凡子愛父母之命, 必籍記而佩之, 時省而速行之, 事畢則返命焉. 범자애부모지명 필적기이패지 시성이속행지 사필즉반명언 자식이 부모의 명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적에 기록하고, 때때로 살펴보고 속히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일을 마치면 곧 돌아와 복명하여야 한다. 或所命有不可行者, 則和色柔聲, 具是非利害而白之, 혹소명유불가행자 즉화색유성 구시비리해이백지 만약 명을 받은 것중에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곧 온화한 기색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운 것을 모두 갖추어 말한다. 待父母之許, 然後改之, 若不許, 苟於事無大害者, 亦當曲從. 대부모지허 연후개지 약불허 구어사무대해자 역당곡종 부모의 허락을 기다린 연후에 명을 고치고,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