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子愛父母之命, 必籍記而佩之, 時省而速行之, 事畢則返命焉.
범자애부모지명 필적기이패지 시성이속행지 사필즉반명언
자식이 부모의 명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적에 기록하고, 때때로 살펴보고 속히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일을 마치면 곧 돌아와 복명하여야 한다.
或所命有不可行者, 則和色柔聲, 具是非利害而白之,
혹소명유불가행자 즉화색유성 구시비리해이백지
만약 명을 받은 것중에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곧 온화한 기색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운 것을 모두 갖추어 말한다.
待父母之許, 然後改之, 若不許, 苟於事無大害者, 亦當曲從.
대부모지허 연후개지 약불허 구어사무대해자 역당곡종
부모의 허락을 기다린 연후에 명을 고치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에 대해 큰 해가 없으면 역시 당연하게 자신의 뜻을 굽혀 따라야 한다.
若以父母之命, 爲非而直行己志, 雖所執皆是, 猶爲不順之子.
약이부모지명 위비이직행기지 수소집개시 유위불순지자
만약 부모의 명이 옳지 않다하여 곧바로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면 비록 자신의 생각한 바가 모두 옳다고 하여도 오히려 불순한 자식이 된다.
況未必是乎.
황미필시호
하물며 반드시 옳지 않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다.
(註1) 佩(찰 패), 籍(서적 적), 速(빠를 속), 返(돌이킬 반), 況(하물며 황)
(註2) 역시 온공가의(溫公家儀)에 나오는 글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식에게 이러하듯 자신의 뜻을 굽혀서 부모를 따르라고 한다면 자식과 불화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일은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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