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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小學) 가언제오(嘉言第四) #47

夫有人民,  而後有夫婦,  有夫婦,  而後有父子,  有父子,  而後有兄弟. 부유인민     이후유부부   유부부     이후유부자   유부자    이후유형제 대저 사람과 백성이 있고 난 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고 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며,부자가 있고 난 후에 형제가 있다.   一家之親,  此三者而已矣.일가지친     차삼자이이의 한 집안의 친족은 이 세 가지 뿐이로다.  自玆以往,  至于九族,  皆本於三親焉,  故於人倫爲重也,  不可不篤. 자자이왕    지우구족    개본어삼친언    고어인륜위중야     불가불독이로부터 내려가 구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는 삼친이 근본인 고로 인륜이 중요한 것이며, 가히 돈독하지 않으면 안된다.  兄弟者,  分形連氣之人也,  方其幼也,  父母左提右挈, 형..

소학 2024.12.06

소학(小學) 가언제오(嘉言第四) #46

江東婦女,  略無交遊,  其婚姻之家,  或十數年間,  未相識者. 강동부녀    약무교유    기혼인지가    혹십수년간    미상식자 강동의 부녀자는 대략 외부와 교류하지 않아 그 혼인을 한 집안도 혹은 십 수년간 서로 알지 못하고  唯以信命贈遺,  致慇懃焉.유이신명증유    치은근언 오직 서신왕래와 주고받는 선물로 은근하게 교유 하였다.   鄴下風俗,  專以婦持門戶,  爭訟曲直, 업하풍속    전이부지문호    쟁송곡직 업하지방의 풍속은 전적으로 부녀자가 가문을 유지하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쟁송을 하고,  造請逢迎,  代子求官.  爲夫訴屈.  此乃恒代遺風乎. 조청봉영    대자구관    위부소굴   차내항대유풍호손님을 만나고 맞이하며, 자식을 대신하여 관직을 구하고, 지아비를 위해 억울함에 대해 소..

소학 2024.12.05

소학(小學) 가언제오(嘉言第四) #45

安氏家訓曰,  婦主中饋.안씨가훈왈    부주중궤 안씨가훈에 이르되, 며느리는 음식을 주관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것이다.  唯事酒食衣服之禮耳. 유사주식의복지례이 오직 술과 밥과 의복의 예를 갖추는 일을 하여야 한다.  國不可使預政,  家不可使軒蠱. 국불가사예정    가불가사헌고 나라에 대해서는 정사를 가히 간여하지 않고, 집에서는 집안 일을 주관하지 않아야 한다.   如有聰明才智識達古今,  正當輔佐君子,  勸其不足.여유총명재지식달고금     정당보좌군자    근기부족 총명한 재능과 고금을 통달한 지식이 있더라도, 군자를 보좌하는 것이 바르고 당연한 일이며,부족한 것을 부지런히 하여야 한다.   必無牝鷄晨鳴,  以致禍也. 필무빈계신명    이치화야반드시 암닭이 새벽에 울어 재앙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

소학 2024.11.15

소학(小學) 가언제오(嘉言第四) #44

或問,  孀婦於理,  似不可取,  如何.혹문    상부어리    사불가취   여하 어떤 사람이 붇기를 과부를 지어미로 맞는 것이 이치로 따져 가히 취해서 안될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伊川先生曰,  然.  凡取以配身也.  若取失節者,  以配身,  是己失節也. 이천선생왈    연    범취이배신야     약취실절자   이배신    시기실절야 이천선생이 말하길, 그렇지만 무릇 취하려는 것은 자신의 짝이니 만약 절개를 잃은 사람을 자신의 짝으로 취하면 자신도 절개를 잃는 것이다.  又問,  或有孤孀,  貧窮無託者,  可再嫁否. 우문    혹유고상    빈궁무탁자    가재가부 또한 묻기를 혹시 외로운 과부가 있어 가난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히 재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曰, ..

소학 2024.11.14

소학(小學) 가언제오(嘉言第四) #43

安定胡先牲曰,  嫁女必須勝吾家者.안정호선생왈    가녀필수승오가자 안정의 호선생이 말하길, 딸을 시집보낼 때는 모름지기 반드시 내 집보다 나은  집으로 보내야 한다.   勝吾家,  則女之事人,  必欽必戒.승오가    즉녀지사인    필흡필계 내 집보다 나은 집안은 곧 딸이 시집 사람을 섬기는데 반드시 공경하고 조심히 경계할 것이다.  娶婦必須不若吾家者.취부필수불약오가자 며느리를 맞을 때는 반드시 내 집보다 못한 집으로 아들이 장가들도록 하라.  不若吾家,  則婦之事舅姑,  必執婦道. 불약오가    즉부지사구고     필집부도만약 내 집보다 못한 집안이면, 곧 며느리는 시부모를 섬기는데 반드시 며느리의 도리를 지킬 것이다 고 하였다. (註1) 胡(턱밑살 호), 牲(희생 생), 嫁(시집갈 가), 欽(공경할 ..

소학 2024.11.13

소학(小學) 가언제오(嘉言第四) #42

司馬溫公曰,  凡議婚姻,사마온공왈    범의혼인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무릇 혼인을 의논하는 것은  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及家法何如,  勿苟慕其富貴. 당선찰기서 여부지성행급가법여하      물구모기부귀 당연히 먼저 그 사위될 사람과 며느리될 사람의 성품과 행실 및 가정의 법도가 어떠한지를 살피고 구차하게 그 부유하고 귀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壻苟賢矣,  今雖貧賤,  安知異時不富貴乎. 서구현의    금수빈천    안지리시불부귀호 사위될 사람이 진실로 현명하다면 지금 비록 빈천해도 후일 부귀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알겠는가?  苟爲不肖,  今雖富盛,  安知異時不貧賤乎.구위불초    금수부성    안지리시불빈천호 사위될 사람이 진실로 불초하다면 지금 비록 부유하고 성공해도 후일 빈천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소학 2024.11.12

소학(小學) 가언제오(嘉言第四) #41

早婚少聘,  敎人以偸.조혼소빙   교인이투 일찍 결혼하여 어린 나이에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사람에게 비뚤어진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妾媵無數,  敎人以亂.첩잉무수    교인이란첩과 잉첩이 무수히 많으면 사람에게 혼란을 가르치는 것이다.   且貴賤有等,  一夫一婦,  庶人之職也. 차귀천유등    일부일부    서인지직야귀천에는 등급이 있으니 한 지아비에 한 부인을 두는 것이 서인의 직분이다.  (註1) 早(일찍 조), 聘(부를 빙), 偸(훔칠 투), 媵(줄 잉) (註2) 중설(中說) 사군편(事君篇)에 나온다. 잉첩은 아내가 시집올 때 데리고 오는 몸종이나 계집종을 말한다. 위의 글과 이 글에서는 잘못된 결혼관과 옳지 못한 조혼의 풍습을 지적한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근본..

소학 2024.11.11

소학(小學) 가언제오(嘉言第四) #40

文中子曰,  婚娶而論財,  夷虜之道也.문중자왈    혼취이논재    이로지도야 문중자가 말하길, 아내와 혼인하면서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이다.  君子不入其鄕. 군자불입기향군자는 그런 고을로 들어가지 않는다.  古者男女之族,  各擇德焉.  不以財爲禮. 고자남녀지족     각택덕언   불이재위례 옛날에는 남녀 집안 모두 각자 상대의 덕을 보고 선택하였지 재물로써 예를 삼지 않았다 고 하였다. (註1) 虜(사로잡을 노), 夷虜之道(이로지도-오랑캐의 법도) (註2) 중설(中說) 사군편(事君篇)에 나온다. 문중자는 수나라말 당나라초의 유학자 왕통(王通)을 말하며, 자는 중엄(仲淹)이다. 그는 수문제에게 개혁에 관한 글을 올렸지만 채택되지 않았고, 강학에 뛰어나 당나라 초기의 두여회, 방현령 같은 문신 ..

소학 2024.11.10

소학(小學) 가언제오(嘉言第四) #39

王吉上疏曰,  夫婦人倫大網.  夭壽之萌也.왕길상소왈    부부인륜대강     요수지맹야 왕길이 상소하기를 부부는 인륜의 큰 근본이며 요절하고 장수하는 바탕이 됩니다.  世俗嫁娶太蚤,  未知爲人父母之道而有子. 세속가취태조    미지위인부모지도이유자세속에서는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을 너무 일찍 하기 때문에 사람의 부모된 도리를 미쳐 알지 못하고 자식을 가지게 됩니다.  是而敎化不明而民多夭. 시이교화불명이민다요 이런고로 교화하는 것이 밝게 이뤄지지 않고 백성들이 많이 요절하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註1) 疏(소통할 소), 倫(인륜 륜), 綱(벼리 강), 夭(어릴 요), 萌(싹 맹), 蚤(벼룩 조) (註2) 한서(漢書) 왕길전(王吉傳)에 수록된 글이다. 한나라 시대 창읍왕의 낭관이었으며 후에 익주자사를 지냈..

소학 2024.11.09

소학(小學) 가언제오(嘉言第四) #38

當官處事,  但務著實.당관처사    단무저실 관직을 담당하여 일을 처리할 때는 다마 성실한 자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如塗摖文字,  追改日月,  重易押字,  萬一敗露,  得罪反重. 여도체문자    추개일월    중이압자    만일패로    득죄반중 문서의 글자를 덧칠하여 뭉개거나 긁어내고, 추후에 날짜를 고치고, 서명한 것을 다시하여 만일에 실패하고 드러나면 반대로 무거운 중죄를 짓게된다.  亦非所以養誠心事君不欺之道也. 역비소이양성심사군불기지도야또한 성심을 기르고 임금을 섬기면서 속이지 않는 도리가 아닌 것이다. (註1) 但(다만 단), 著(나타날 저), 塗(진흙 도), 摖(긁을 체), 押(누를 압)

소학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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