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子曰, 婦人伏於人也.
공자왈 부인복어인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녀자는 순종해야 한다.
是故, 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시고 무전제지의 유삼종지도
이러므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말아야 하며, 삼종지도의 도리가 있다.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無所敢自遂也,
재가종부 적인종부 부사종자 무소삼자수야
출가 전에는 친정 집에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지아비가 죽은 후에는 자식의 의견을 따라 감히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敎令, 不出閨門, 事在饋食之間而已矣.
교령 불출규문 사재궤식지간이이의
가르침이나 명령이 규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며, 일하는 것은 음식을 공궤하는 데 있음이다.
是故, 女及日乎閨門之內, 不百里而奔喪,
시고 여급일호규문지내 불백리이분상
이런고로 여자는 규문 안에 있어야 하며, 백리 밖의 상가에는 조문하지 않는다.
事無擅爲, 行無獨成, 參知而後, 動可驗而後,
사무천위 행무독성 참지이후 동가험이후
일은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아야 하고, 행동을 독단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을 참여시킨 후에, 그리고 증험이 확실한 후에 행동한다.
言晝不遊庭, 夜行以火, 所以正婦德也.
언주불유정 야행이화 소이정부덕야
낮에는 뜰에서 놀지 말고, 밤에 다닐 때는 불을 밝히고 다녀야 하는데 이것이 소위 아녀자의 부덕이라고 한다 라고 하셨다.
女有五不取, 逆家子, 不取, 亂家子, 不取, 世有刑人, 不取, 世有惡疾, 不取, 喪父長子, 不取.
여유오불취 역가자 불취 난가자 불취 세유형인 불취 세유악질 불취 상부장자 불취
여자가 자아비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다섯이다. 반역한 집안의 아들과 인륜을 어지럽힌 집안의 아들, 형벌을 받은 집안의 아들 ,나쁜 유전병이 있는 집안의 아들과 아버지를 여윈 맏아들은 택하지 않는다.
婦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妬去, 有惡疾去, 多言去, 竊盜去.
부유칠거 불수부모거 무자거 음거 투거 유악질거 다언거 절도거
부인을 버릴 일곱 가지의 조건이 있으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식이 없거나, 행실이 음란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나쁜 유전병이 있거나,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절도를 일삼으면 내보내야 한다.
有三不去, 有所取, 無所歸, 不去.
유삼불거 유소취 무소귀 불거
그러나 내보내지 못할 세 가지 조건이 있으니, 시집올 때는 있었지만 돌아갈 곳이 없으면 내보내지 못하고,
與更三年喪, 不去, 前貧賤後富貴, 不去.
여경삼년상 불거 전빈천후부귀 불거
더불어 부모의 삼년 상을 입었으면 내보낼 수 없으며, 장가 전에 빈천하였으나 귀하게 되었으면 내보내지 못한다 고 하셨다.
凡此聖人所以順男女之際, 重婚姻之始也.
범차성인소이순남녀지제 중혼인지시야
무릇 이 말은 성인께서 남녀 사이를 순리대로 이르신 것이고 처음 결혼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이르신 것이다.
(註1) 伏(엎드릴 복), 適(맞을 적), 遂(드디어 수), 閨(안방 규), 饋(먹일 궤), 奔(달릴 분), 擅(멋대로 천), 參(석 삼,간여할 참), 驗(시험할 험), 淫(음란할 음), 竊(훔칠 절), 盜(도둑 도)
(註2)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여 현재에 맞게 이해하여햐 할 것이다. 기본 의미는 결혼에 신중해야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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