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몽요결 18

격몽요결 - 처세장 (處世章 第十)

古之學者 未嘗求仕 學成則爲上者 擧而用之 고지학자 미상구사 학성즉위상자 거이용지 옛날에 학자들은 일찍이 벼슬을 구하지 않았고 학문을 성취하면 윗사람이 천거하여 등용하였다. (註) 嘗(맛볼 상) 蓋仕者 爲人 非爲己也 개사자 위인 비위기야 벼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今世則不然 以科擧取人 雖有通天之學, 絶人之行 非科擧 無由進於行道之位 금세즉불연 이과거취인 수유통천지학 절인지행 비과거 무유진어행도지위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 과거로써 사람을 뽑아, 비록 하늘의 이치를 통달한 학문과 남보다 빼어난 행실이 있어도 과거가 아니면 치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위에 나아갈 수 없다. 故父敎其子 兄勉其弟 科擧之外 更無他術 士習之偸 職此之由 고부교기자 형면기제 과거지외 경무타술 사습지투..

격몽요결 2022.04.02

격몽요결 - 접인장 (接人章 第九), #2

且彼之虛謗 如風之過耳, 雲之過空 於我 何與哉 차피지허방 여풍지과이 운지과공 어아 하여재 또 저의 허언과 비방은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는 것과 같으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夫如是 則毁謗之來 有則改之 無則加勉 莫非有益於我也 부여시 즉훼방지래 유즉개지 무즉가면 막비유익어아야 이와 같은즉 헐뜯는 비방이 오면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없다면 더욱 힘쓰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음이 없으리라. 若聞過自辨 曉曉然不置 必欲置身於無過之地 則其過愈甚而取謗益重矣 약문과자변 효효연불치 필욕치신어무과지지 즉기과유심이취방익중의 만약 허물을 듣고 스스로 변명하고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신을 잘못이 없는 처지에 두려고만 하면 곧 그 허물은 더욱 깊어지고헐뜯는 비방을 받게되는 것이 더욱 무거..

격몽요결 2022.04.01

격몽요결 - 접인장 (接人章 第九), #1

凡接人 當務和敬 범접인 당무화경 무릇 사람을 대접할 때는 마땅히 온화하고 공경토록 애써야 한다. (註) 接(이을 접), 務(힘쓸 무) 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년장이배 즉부사지 십년이장 즉형사지 오년이장 나이가 갑절이 많으면 아버지 섬기듯이 하고, 십년이 많으면 형을 섬기듯이 하고, 오년이 많으면 또한 약간의 공경을 더하도록 하여라. (註) 倍(곱 배) 亦稍加敬 最不可恃學自高, 尙氣陵人也 역초가경 최불가시학자고 상기릉인야 가장 해서는 안되는 것은 배운 것을 스스로 높여 그 기운을 믿고 사람을 능멸해서는 안되느니라. (註) 稍(벼줄기끝 초), 恃(맏을 시), 陵(언덕 릉) 擇友 必取好學, 好善, 方嚴, 直諒之人 택우 필취호학 호선 방엄 직량지인 친구를 사귈 때는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

격몽요결 2022.03.31

격몽요결 - 거가장 (居家章 第八), #2

婢僕 代我之勞 當先恩而後威 乃得其心 비복 대아지로 당선은이후위 내득기심 비복들은 나를 대신하여 노역을 하니 당연히 먼저 은혜를 베풀고 그 뒤 위엄을 세워야 그 마음을 얻으리라. (註) 婢(계집종 비), 僕(종 복) 君之於民 主之於僕 其理一也 군지어민 주지어복 기리일야 임금이 백성을 대하는 것과 주인이 하인을 대하는 이치는 같은 것이다. 君不恤民則民散 民散則國亡 군불휼민즉민산 민산즉국망 임금이 백성을 구휼하지 않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註) 恤(구휼할 휼) 主不恤僕則僕散 僕散則家敗 勢所必至 주불휼복즉복산 복산즉가패 세소필지 주인이 비복을 구휼하지 않아도 비복이 흩어지고 비복이 흩어지면 집이 패망하는 형세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 其於婢僕 必須軫念飢寒 資給衣食 使得其所 기어비복 ..

격몽요결 2022.03.30

격몽요결 - 거가장 (居家章 第八), #1

凡居家 當謹守禮法 以率妻子及家衆 범거가 당근수례법 이솔처자급가중 무릇 집에서 거처할 때는 당연히 예법을 지키고 삼가하여 처자와 집안의 여러 무리들을 거느려야 한다. (註) 謹(삼갈 근), 率(거느릴 솔), 衆(무리 중) 分之以職 授之以事 而責其成功 분지이직 수지이사 이책기성공 그들에게 직책을 나누어 주고 할 일을 맡겨 그들이 성공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한다. (註) 職(직책 직), 授(줄 수), 責(꾸짖을 책) 制財用之節 量入而爲出 제재용지절 양입이위출 가재를 절도있게 사용하여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도록 한다. 稱家之有無 以給上下之衣食 及吉凶之費 皆有品節 而莫不均一 칭가지유무 이급상하지의식 급길흉지비 개유품절 이막불균일 가재의 유무를 저울질하여 상하 사람들에게 옷과 음식, 길흉사의 비용을 지급해주고 ..

격몽요결 2022.03.29

격몽요결 - 제례장 (祭禮章 第七)

祭祀 當依家禮 必立祠堂 以奉先主 置祭田, 具祭器 宗子主之 제사 당의가례 필립사당 이봉선주 치제전 구제기 종자주지 제사는 의당 가례에 따르고 반드시 사당을 세워 선조의 주신위를 받들어야 한다. 제전을 설치하고 제기를 갖추어 맏아들이 이를 주관하여야 한다. (註) 祭(제사 제), 祀(제사 사), 置(둘 치), 器(그릇 기) 主祠堂者 每晨 謁于大門之內 再拜 〔雖非主人 隨主人同謁 無妨〕 出入必告 주사당자 매신 알우대문지내 재배 수비주인 수주인동알 무방 출입필고 사당을 주관하는 사람은 매일 새벽 대문 안에서 배알하여 두 번 절하고 [주인이 아니더라도 주인을 따라 함께 배알하는 것은 무방하다] 출입할 때는 반드시 고하여야 하느니라. (註) 謁(아뢸 알), 拜(절 배), 隨(따를 수) 或有水火盜賊 則先救祠堂 遷神主遺..

격몽요결 2022.03.27

격몽요결 - 상제장 (喪制章 第六), #2

今之識禮之家 多於葬後返魂 此固正禮 금지식례지가 다어장후반혼 자고정례 지금은 가례를 아는 집안은 대부분 장례를 치른 후 반혼(返魂)을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예(禮)이다. (註) 返魂(반혼-장례후 망인의 혼을 집의 신주로 모시는 일) 但時人效顰 遂廢廬墓之俗 返魂之後 各還其家 與妻子同處 단시인효빈 수폐려모지속 반혼지후 각환기가 여처자동처 다만 지금 사람들은 남의 흉내를 내어 마침내 여묘하는 풍속을 폐하고 반혼 후에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처자식들과 함께 거처한다. (註) 效(본받을 효), 顰(찡그릴 빈), 效顰(효빈-내용도 모르고 따라하는 것, 월나라 미인 서시가 찡그리자 모든 여자들이 이를 따라 흉내낸 것을 말함), 廢(폐할 폐), 廬墓(려묘-상주가 무덤 옆에서 여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는 것), 廬(오..

격몽요결 2022.03.26

격몽요결 - 상제장 (喪制章 第六), #1

喪制 當一依朱文公家禮 상제 당일의주문공가례 상례에 관한 제도(喪制)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문공(朱文公: 朱子)의 가례를 따라야 한다. (註) 喪(죽을 상), 制(억제할 제), 依(의지할 의) 若有疑晦處 則質問于先生長者識禮處 必盡其禮 可也 약유의회처 즉질문우선생장자식례처 필진기례 가야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것이 있거든 선생이나 예처를 아는 어른에게 질문하여 반드시 그 예를 다하는 것이 옳으니라. (註) 晦(그믐 회), 識(알 식) 가례(家禮)는 주자가 가례도 20장을 포함하여 통례.혼례.상례.장례등 가정의 예의규범에 관해 서술한 책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준용되었으나 중국과 풍속이 달라 여러 문제가 많았다. 상례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다하여 보내드리는 절차를 말하는데 예기(禮記)에..

격몽요결 2022.03.25

격몽요결 - 사친장 (事親章 第五)

凡人 莫不知親之當孝 而孝者甚鮮 由不深知父母之恩故也 범인 막불지친지당효 이효자심선 유불심지부모지은고야 무릇 사람이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효도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이것은 부모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詩不云乎 父兮生我 母兮鞠我 欲報之德 昊天罔極 시불운호 부혜생아 모혜국아 욕보지덕 호천망극 시경(詩經)에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그 은덕을 갚고자 하나 하늘처럼 크고 넓도다.’라고 이르지 않았는가? 人子之受生 性命血肉 皆親所遺 인자지수생 성명혈육 개친소유 사람의 자식으로 생명을 받을 적에 성명과 혈육이 모두 어버이가 남겨 주셨다. 喘息呼吸 氣脈相通 此身 非我私物 及父母之遺氣也 천식호흡 기맥상통 차신 비아사물 급부모지은기야 숨..

격몽요결 2022.03.24

격몽요결 - 독서장 (讀書章 第四), #2

次讀禮經 於天理之節文, 儀則之度數 一一講究而有立焉 차독예경 어천리지절문 의칙지도수 일일강구이유립언 다음으로는 예경(禮經)을 읽어라. 하늘의 이치에 대한 글과 규정, 의례준칙의 일정한 정도를 하나하나 강구하여 확립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註) 節文(절문-예절에 관한 글이나 규정), 儀則(의칙-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 의식의 규칙), 度數(도수-일정한 정도나 한도), 講究(강구-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 次讀書經 於二帝三王治天下之大經大法 一一領要而遡本焉 차독서경 어이제삼왕치천하지대경대법 일일령요이소본언 다음으로 서경(書經)을 읽어라.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이 천하를 다스린 대경대법(大經大法)에 대해 알고 하나하나 요체를 알고 터득하면 근본을 깨우쳐 알수 있느니라. (註) 經(지날 ..

격몽요결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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