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몽요결

격몽요결 - 상제장 (喪制章 第六), #2

몽그림 2022. 3. 26. 02:08

今之識禮之家  多於葬後返魂  此固正禮

금지식지가    다어장후반혼   자고정

지금은 가례를 아는 집안은 대부분 장례를 치른 후 반혼(返魂)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예(禮)이다.

(返魂(반혼-장례후 망인의 혼을 집의 신주로 모시는 일)

 

但時人效顰  遂廢廬墓之俗  返魂之後  各還其家   與妻子同處

단시인효빈    수폐려모지속  반혼지후    각환기가   여처자동처

다만 지금 사람들은 남의 흉내를 내어 마침내 여묘하는 풍속을 폐하고 반혼 후에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처자식들과 함께 거처한다. 

() (본받을 효), 顰(찡그릴 빈), 效顰(효빈-내용도 모르고 따라하는 것월나라 미인 서시가 찡그리자 모든 여자들이 이를 따라 흉내낸 것을 말함), (폐할 폐), 廬墓(려묘-상주가 무덤 옆에서 여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는 것), (오두막집 려), (돌이킬 반), (돌아올 환)

 

禮坊大壞  甚可寒心

방대괴   심가한심

예의라는 제방이 크게 무너졌으니심히 한심스러운 일이다.

() (무너질 괴)

 

凡喪親者  自度一一從禮  無毫分虧欠  則當依禮返魂

범상친자   자도일일종   무호분흠    즉당의반혼

무릇 부모님 상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예를 따랐는지 한점의 어긋남도 없었는지를 스스로 헤아려 보고 가례를 따라 당연히 반혼하면 될 것이다.

() (쫒을 종), (이지러질 )

 

如或未然  則當依舊俗廬墓  可也

여혹미연    즉당의구속려묘   가야

만일 혹 그렇지 못했다면 옛 풍속대로 여묘하는 것이 옳으니라.

 

현대에는 집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거나 과거의 가례에 따르는 일은 없어졌다. 아주 드물게 부모님의 묘 옆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지만 희귀한 일이고 더구나 구시대의 허례허식으로만 취부할 뿐이다. 그러나 심상(心喪)으로 부모님을 기리는 것이 어찌 허식이라 하겠는가?

 

 

親喪  成服之前  哭泣  不絶於口  氣盡則令婢僕代哭〕 

친상   성복지전   곡읍  불절어구     기진즉비복대곡     

부모상을 치르면서 성복하기 전에는 곡을 하고 우는 것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기운이 다하면 비복에게 대신 곡하도록 한다.〕

((소리내어울 곡), (소리없이울 읍), (계집종 비), (종 복)

 

葬前  哭無定時  哀至則哭  

장전   곡무정시   애지즉곡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곡은 때를 정하지 않고 슬프면 곡을 하여라.

() (장사 장), (대개 개)

 

卒哭後則朝夕哭二時而已  

졸곡후즉조석곡이시이이    

졸곡 후에는 아침과 저녁 두 때에 곡을 한다

 

禮文  大槪如此   若孝子情至  則哭泣  豈有定數哉

문   대개여차   약효자정치   즉곡읍   기유정수재

가례에 대개 이렇게 쓰여 있지만 효자로서 정이 지극하다면 곡하고 읍하는 것이 어찌 정해져 있으리오.

() (대개 개)

 

凡喪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  若禮不足而哀有餘也

범상   여기애불족이유여야     불족이애유여야

무릇 상례에는 애도함이 부족하면서 예를 넘치게 하는 것보다 예가 부족해도 애도가 넘치는 것만 못하니

 

喪事  不過盡其哀敬而已

상사   불과진기애경이이

상사(喪事)는 그 애도함과 공경을 다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라.

 

무릇 부모님과 헤어질 때 그 예를 다하는 것은 반드시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라 할 수 있다. 다만 복잡하고 바쁜 사회로 변모한 지금 이러한 예법을 지키기도 어렵거니와 강요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이라 할 것이다.

 

 

曾子曰  人未有自致者也  必也親喪乎  

증자왈   인미유자치자야    필야친상호   

증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나반드시 부모의 상에는 그러해야 한다.'하였다.

 

送死者  事親之大節也
송사자   사친지대절야

죽은 사람을 보내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큰 예절이다.

 

此  不用其誠  惡乎用其誠

차   불용기성  오호용기성

이것에 대해 그 정성을 쓰지 않으면 그 정성을 어디에 쓰리오.

() 증자는 공자의 제자 증삼(曾參)으로 효도가 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昔者  小連大連  善居喪  三日不怠  三月不懈  

석자   소   선거상  삼일불태   삼월불해   

옛날 사람 소련(小連)과 대련(大連)은 상사를 잘 치러서 3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석 달 동안 태만히 하지 않고,

((잇닿을 ), (게으를 해)

 

期悲哀  三年憂  此是居喪之則也

기비애   삼년우  차시거상지즉야

1년간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이것이 바로 상사를 치르는 예법이다.

() (슬플 비)

 

孝誠之至者  則不勉而能矣

효성지지지   즉불면이능의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잘 할 수 있거니와

() (힘쓸 면)

 

如有不及者  則勉而從之可也

여우불급자   즉면이종지가야

만일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써서 예를 따르는 것이 옳으니라.

 

 

人之居喪  誠孝不至  不能從禮者  固不足道矣  

인지거상   성효불지   불능종자   고불족도의   

사람이 상사(喪事)를 치를 때에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법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로 도리가 부족한 것이며

 

間有質美而未學者  徒知執禮之爲孝  而不知傷生之失正

문유질미이미학자    도지집지위효    이불지상생지실정

간혹 자질은 아름다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집례를 행하는 것이 효도하는 줄만 알고, 자신의 생명을 상하는 것이 올바름을 잃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바탕 질), (무리 도), (잡을 집), (상처 상)

 

過於哀毁  羸疾已作  而不忍從權

과어애훼   이질이작   이불인종권

슬퍼하고 훼손하기가 지나쳐서 파리하게 병이 났는데도 차마 권도를 따르지 못하여 

() (헐 ), (여윌 리), (병 질)

 

以至滅性者  或有之深可惜也  
이지성자    혹유지심가석야   

성명을 잃는 데 이르는 사람이 더러 있으니 심히 애석한 일이다

() (멸망할 ), (아낄 석)

 

是故  毁瘠傷生君子謂之不孝

시고   척상생군자위지불효

이러한 고로 몸을 훼손하고 수척하고 생명을 손상하는 것을 군자는 불효라 이르는 것이니라.

() (파리할 척)

 

부모의 상례를 치르는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한 종류의 사람은 지나치게 애통해 하면서 자신의 일에 지장을 주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으레껏 지나가는 요식행위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부류는 경건하게 애도하며 조용히 슬픔을 삼키고 정성껏 부모님을 송별하는 사람들이다. 경건하게 애도하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기리는 것이 효다.

 

 

凡有服親戚之喪  若他處聞訃  則設位而哭

범유복친지상    약타처문부   즉설위이곡

무릇 상복을 입어야 할 친척의 상이라면 만약 다른 곳에서 부음을 들으면 곧 신위를 배설하고 곡을 하여야 한다.

((부고낼 부), (벼슬 위)

 

若奔喪  則至家而成服  若不奔喪  則四日成服

약분상   즉지가이성복   약불분상   즉사월성복

만약 분상을 한다면 집에 도착하여 상복을 입고 만약 분상을 하지 않는다면 사일간 상복을 입는다.

() (달릴 분), 奔喪(분상-외지에 나가있는 자식이 부모상을 당해 부음을 듣고 집에 돌아가기까지 하는 취하는 장례절차)

 

若齊衰之服  則未成服前三日中  朝夕爲位會哭  齊衰降大功者亦同

약제최지복   즉미성복전삼월중    조석위위회곡     제최강대공자역동

만약 최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에는 성복하기전 삼일간 아침 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서 곡을 하여야 한다. [최복이 대공으로 낮춰진 경우도 역시 같다]

() (엄숙할 제), (내릴 강), 齊衰(제최-상복의 일종).

 

최복은 상복을 말하며 까다롭고 그 복식이 오복으로 구분되어 있다참최는 아버지와 남편의 상에 입는 상복으로 굵고 거친 삼베로 하고 삼년 상복이며, 제최는 모친상에 입는 상복으로 참최보다 덜 거친 삼베로 하고 삼년복이며, 대공은 숙포로 하고 9개월 복이고 소공은 덜 거친 숙포로 하고 5개월 복이며, 시마는 가는 숙포로 하고 3개월 복이다최복은 직계에 대해 입는 복이며, 소공, 시마는 4대까지의 직계와 방계8촌까지 입는다또 이 오복은 대상과 경우에 따라 나뉘고 정복(正服), 의복(義服), 가복(加服), 강복(降服), 종복(從服)으로 나눠지고 정복은 정상적인 경우, 의복은 의리에 의한 경우, 가복은 복을 높여 입는 경우이고, 강복은 낮춰 입는 경우를 말한다이처럼 과거에 우리가 입던 상복은 까다롭고 많은 격식을 요구하였다.

 

 

師友之義重者  及親戚之無服而情厚者  與凡相知之分密者

상우지의중자    급친척지무복이정후자    여범상지지분밀자

의리가 중한 스승과 벗 그리고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이지만 정이 두터운 사람과무릇 서로 어울려 알고 지내던 긴밀한 사람이면

((빽빽할 밀)

 

皆於聞喪之日 若道遠  不能往臨其喪  則設位而哭

개어문상지일  약도원    불능왕기상   즉설위이곡

모두 상을 들은 날에 만약 길이 멀어 그 상에 가지 못하면 신위를 배설하고 곡한다.

() (멀 원), (임할 )

 

師則隨其情義深淺  或心喪三年, 或期年或九月或五月或三月  

사즉수기정의심천    혹심상삼년    혹기년   혹구월    혹오월   혹삼월   

스승은 그 정과 의리가 깊고 얕음에 따라 혹은 심상(心喪) 삼 년혹은 일년혹은 구개월혹은 오개월혹은 삼개월을 하고

((얕을 천)

 

友則雖最重  不過三月

우즉수최중   불과삼월

친구일 경우에는 비록 가장 두터운 관계라 하더라도 삼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若師喪  欲行三年期年者  不能奔喪  

약사상   욕행삼년기년자    불능분상  

만약 스승의 상에 삼년복이나 기년복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에 참여하지 못하면

 

則當朝夕設位而哭  四日而止  止於四日之朝  若情重者則不止此限

즉당조석설위이곡    사일이지     지어사일지조   약정중자즉불지차한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배설하고 곡하여, 나흘이 지나면 그친다. 〔나흘 째 되는 날 아침에 곡을 그친다. 만약 정이 무거운 관계일 경우에는 이 한계에서 그치지 않는다.〕

 

스승과 친구의 상에 예의를 다하여 문상을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스승의 경우나 백아절현의 친구라면 당연히 문상을 가야 한다그러나 지금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서 거래나 여러 구실의 명분으로 문상을 가는 경우도 많다친교의 의미나 접대의 의미도 있으니 많이도 변한 건 사실이다.

 

 

凡遭服者  每月朔日  設位服其服而會哭  師友雖無服亦同

복자   매월삭일   설위복기복이회곡      사우수무복역동

무릇 상복을 입은 사람은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배설하고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 곡하며, 〔스승이나 친구로서 복이 없는 경우도 같다.〕

 

月數旣滿  則於次月朔日  設位服其服  會哭而除之  其間哀至則哭可也

월수기만   즉어차월삭일   설위복기복   회곡이제지   기간애지즉곡가야

달수가 차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위를 배설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고 상복을 벗는다. 그 사이에 슬퍼지면 곡하는 것이 옳다.

() (초하루 삭), (덜제)

 

 

凡大功以上喪  則未葬前  非有故  不可出入 

범대공이상상    즉미장전   비유고   불가출입

무릇 대공이상의 상을 치를 때는 장례 전에는 연고가 없거든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亦不可弔人  常以治  喪講禮爲事
역불가조인   상이치   상강위사

또한 조문을 가서도 안되며 항시 상례를 다스리고 일을 치르는데 예를 논해야 한다.

 

() 과거의 전통 장례가 예식이 까다로운 반면 엄숙하고 경건함이 더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전통 장례 전체를 무조건 허례허식으로 판단하고 물리칠 것은 아니다그러나 현실에 맞는 실용적이고 진심으로 얘도하는 장례문화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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