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官處事, 但務著實.
당관처사 단무저실
관직을 담당하여 일을 처리할 때는 다마 성실한 자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如塗摖文字, 追改日月, 重易押字, 萬一敗露, 得罪反重.
여도체문자 추개일월 중이압자 만일패로 득죄반중
문서의 글자를 덧칠하여 뭉개거나 긁어내고, 추후에 날짜를 고치고, 서명한 것을 다시하여 만일에 실패하고 드러나면 반대로 무거운 중죄를 짓게된다.
亦非所以養誠心事君不欺之道也.
역비소이양성심사군불기지도야
또한 성심을 기르고 임금을 섬기면서 속이지 않는 도리가 아닌 것이다.
(註1) 但(다만 단), 著(나타날 저), 塗(진흙 도), 摖(긁을 체), 押(누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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