士昏禮曰, 父醮子命之曰, (親迎)往迎爾相, 承我宗事,
사혼례왈 부초자명지왈 친영 왕영이상 승아종사
사혼례에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초례를 할 때 명하여, 네 아내를 맞이하여 종묘의 일을 계승하라.
勖帥以敬, 先妣之嗣, 若則有常.
육수이경 선비지사 약즉유상
공경하는 도리로서 네 아내를 인도하여 너의 어머니 뒤를 잇게 하여라. 너는 늘 변함없이 생각하고 행하여라고 하면
子曰, 諾唯恐不堪, 不敢忘命.
자왈 락유공불감 불감망명
아들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감히 분부하신 바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
父送女命之曰, 戒之敬之, 夙夜無違命.
부송여명지왈 계지경지 숙야무위명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낼 때 명하여 말하기를, 경계하고 공경하여 밤이나 낮이나 시부모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母施衿結帨曰, 勉之敬之, 夙夜無違宮事.
모시금결세왈 면지경지 숙야무위궁사
어머니는 옷고름을 매주고 수건을 채워주면서, 힘써 공경하고 밤이나 낮이나 집안 일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한다.
庶母及門內, 施鞶, 申之以父母之命,
서모급문내 시반 신지이부모지명
서모는 문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채워주고 부모의 명을 되풀이하여 명하기를,
命之曰, 敬恭聽, 宗爾父母之言, 夙夜無愆, 視諸衿鞶.
명지왈 경공청 종이부모지언 숙야무건 시제금반
네 부모님의 말씀을 공손히 듣고 밤이나 낮이나 허물이 없게 하며 항상 이 주머니를 보고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이른다 라고 하였다.
(註1) 醮(초례 초), 迎(맞을 영), 承(이을 승), 勖(쓸 욱), 帥(장수 수), 妣(죽은어머니 비), 嗣(이을 사), 若(같을 약), 諾(대답할 락), 恐(두려울 공), 堪(견딜 감), 敢(감히 감), 夙(일찍 숙), 衿(옷깃 금), 勉(힘쓸 면), 鞶(큰 띠 반), 愆(허물 건), 恭(공손할 공)
(註2) 사혼레는 의례의 편명이다. 초는 초례를 말하고 친영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맞이하는 것이고, 결세는 수건을 채워 주는 것이다. 초례란 친영을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술을 따라주면서 당부하는 말을 하는 의식을 말한다. 이 때는 술을 따라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될 여자를 처갓집으로 가서 맞이하여 데리고 온 다음 본가에서 예식을 올리는 의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서옥제도가 결혼하는 풍습으로 전해 내려와 거의 일반에 정착 되다시피하였다. 즉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별채를 짓고 일정기간 머무르며 결혼생활을 하였고, 형사취수제도가 존재하여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이었다. 중국의 주자가례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서류부가혼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는데, 결혼하여 아내가 친정에 살면서 남편이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드는 것이다. 조선 시대 이전 까지 이런 일반적인 풍습은 고려 왕건의 지역 호족과의 결혼이나, 고구려의 형사취수 제도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조선 초,중기만 해도 사대부를 비롯한 일반가정에서는 친영례가 익숙하지 않았고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반친영제도 조차도 중종때까지 시행되기 어려웠다. 반친영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장가를 들고 삼일간 머문다음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었는데, 이율곡이 외가에서 성장한 것은 이러한 당시의 보편적인 풍습에 의한 것이었다.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거의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처가살이 풍습이 사라지고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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