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子曰, 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공자왈 오형지속삼천 이죄막대어불효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 형벌이 삼천 가지나 되지만,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보다 더 큰 죄는 없다.
(註1) 屬(이을 속)
(註2) 고대 중국에서 오형이란 묵형(墨刑), 의형(劓刑), 비형(剕刑), 궁형(宮刑), 대벽(大辟)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묵형은 몸에 상처를 내어 그곳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이고, 의형은 코를 베는 형벌이며,비형은 발뒤꿈치를 베는 형벌, 궁형은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이고, 대벽은 사형을 하는 형벌이다. 서경에 의하면 묵형과 의형이 천 가지, 비형이 오백 가지, 궁형이 삼백 가지, 대벽이 이백 가지의 형벌이 속한 죄로 모두 삼천 가지의 형벌이라 하였다. 이 후 오형은 중국 수나라 문제시대에 형벌을 정리하여 태, 장, 도, 유, 사의 오형제도로 바뀌었고, 후대의 왕조들이 이를 답습하였다. 이를 수당율이라 하였고, 명나라에 와서 대명율로 개정되면서 다시 태형의 경우 5등급으로 하는 등 모든 형율이 죄질에 따라 세분류 되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대명율에 의거한 사형(死刑), 유형(流刑), 도형(徒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오형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사육신 처형을 기점으로 대명율에 없는 기시, 효시, 단근, 압슬, 난장형 등 더욱 잔인한 형벌제도를 시행하였다. 조선은 대명율을 인용하여 모사하는 재주를 형벌제도의 잔인함으로 더하여 시행하였으나 국가의 혼란은 더욱 심했었다. 국가의 기강과 사회의 안정은 잔인한 형벌로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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