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入太廟, 每事問.
자입태묘 매사문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면 모든 일을 물었다.
或曰, 孰謂鄹人之子知禮乎. 入太廟, 每事問.
혹왈 숙위추인지자지례호 입태묘 매사문
어떤 사람이 ‘누가 추인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하였는가? 태묘에 들어오면 모든 일을 묻는다.’라고 하였다.
子聞之曰, 是禮也.
자문지왈 시례야
공자가 듣고서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물어보는 것이) 예이다.’라고 하셨다.
(註1) 廟(사당 묘), 孰(누구 숙), 鄹(추나라 추)
(註2) 태묘는 주공묘이다 (주공묘야 周公廟也). 추인지자(鄹人之子)란 공자를 말한다. 공자의 아버지인 숙량흘이 추읍의 대부를 지냈다고 하여 공자를 추읍사람의 아들로 불렀다 (추인, 노추읍대부공자부숙량흘야 鄹人, 魯鄹邑大夫孔子父叔梁紇也). 많은 사람들은 공자가 예를 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아는 공자가 반복해서 묻는 것을 보고 공자가 예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인다언공자지례, 혹인이위, 지례자불당복문, 하위입태묘이매사문호? 의이위공자불지례 時人多言孔子知禮, 或人以為, 知禮者不當複問, 何為入太廟而每事問乎? 意以為孔子不知禮). 공자가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의심하기도 하자 종묘의 예는 당연히 무겁고 신중해야하고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되며 비록 알고 있어도 다시 되묻는 것이 진정한 예라고 하였다 (공자문혹인지기, 내언기문지의, 이종묘지례당수중신, 불가경언, 수이지지, 경당복문, 신지지야 孔子聞或人之譏, 乃言其問之意, 以宗廟之禮當須重慎, 不可輕言, 雖已知之, 更當複問, 慎之至也). 주공묘는 태묘라 칭하고 노제후의 묘는 세실로 칭하고 다른 여러 공자들의 묘는 궁으로 불렀다 (주공칭태묘, 노공칭세실, 군공칭궁 周公稱太廟, 魯公稱世室, 群公稱宮). 공자가 노정공에 의해 관직에 나아갔을 때 노나라에서는 주공의 제사를 지냈고 이 때 공자가 노정공의 제례를 돕고 있었다 (공자사노, 노제주공이조제, 고득입지야 孔子仕魯, 魯祭周公而助祭, 故得入之也).
子曰, 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
자왈 사불주피 위력부동과 고지도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쏘기가 과녁의 가죽을 뚫기에 주력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옛날의 궁도는 그러했느니라.’라고 하셨다.
(註1) 射(쏠 사), 皮(가죽 피), 科(과정 과)
(註2) 당시 사례에는 다섯 가지의 선이 있었다 (사례유오종지선 射禮有五種之善: 一曰和(체), 二曰容(의식), 三曰主皮(과녁), 四曰和容(송,아), 五曰興舞(춤)). 힘을 쓰는 것은 상중하가 있고 삼과를 다르게 설치하였다 (언고자위력역지사, 역유상중하, 설삼과언 言古者為力役之事, 亦有上中下, 設三科焉). 주나라 정치가 쇠퇴해지자 힘의 차이, 빈부와 강약의 구별이 없어지고 주피만 강조하는 한과로 사례를 하였다 (주쇠정실, 역역지사, 빈부겸병, 강약무별, 이동위일과, 고공자비지운 周衰政失, 力役之事, 貧富兼並, 強弱無別, 而同為一科, 故孔子非之云). 활쏘기의 과녁이라는 말은 관혁(貫革)에서 나온 말이다. 활쏘기는 선비들이 익혀야 할 육예 중의 하나로 과녁의 정중앙에 가죽을 붙여놓고 정신을 집중하여 거기에 활을 맞추는 것을 주피라고 하였다. 공자는 선비들이 육예를 익히는 것 보다 관혁을 뚫는 힘겨루기를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註3) 사례는 예의와 의식과 악과 춤이 함께하는 궁도(弓道)이다. 공자 당시의 사례는 단순한 육체적인 수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와 문화적인 면을 강조하는 도(道)로서 활쏘기를 강조하였다. 한국사람이 세계의 양궁계를 주름잡는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정신적인 도와 집중력이 함께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중국이 춘추시대에 그 도道가 무너져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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