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논어 (論語) - 제 3편 팔일 (八佾): 족즉오능징지의 #5

몽그림 2022. 6. 6. 03:41

夏禮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吾能言之, 不足徵也.

자왈   하오능언지   기부족징야   은오능언지    송부족징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라의 예는 내가 언급할 수 있지만 후예인 기나라의 예는 증명하기가 부족하다.  은나라의 예도 내가 언급할 수 있으나 후예인 송나라의 예는 내가 증명할 수 없다.

 

文獻不足故也足則吾能徵之矣.

문헌부족고야     족즉오능징지의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문헌이 충분하다면 내가 능히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1) (구기자나무 기), (발 족), (부를 징), (바칠 헌)

 

(2) 징(徵)은 이루다라는 뜻이다 (성야 成也).

 

(3) 기나라는 주왕조에서 하나라의 제사를 지내도록 봉한 제후국이다송나라는 주왕조에서 은나라 주왕을 멸하고 난 후 미자에게 은나라 제사를 받들도록 봉한 제후국이다두 나라는 모두 약소국으로 역사기록이 거의 없고 항상 주변국의 침략에 시달리다가 망했다이미 멸망한 왕조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봉한 나라이니 세력과 문물이 융성할 수가 없었다오죽하면 기우(杞憂)라는 말이 생겨나고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는 고사가 있을까 싶다기우라는 고사는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죽었다는 얘기이고, 송양지인은 전쟁에서 도와 의를 강조하다가 적의 공격을 받고 패몰하였다는 고사이다두 나라의 행적은 자세히 전해지는 것도 없고 당시 주왕조가 민심 수습의 차원에서 분봉하였던 제후국이었다.

 

 

禘自旣灌而往者吾不欲觀之矣.

자왈    체자기관이왕자     오불욕관지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묘의 제사인 체는 술을 부어 강신제를 지낸 후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1) (제사 체), (이미 기), (물댈),

 

(2) 체(禘)는 종묘에서 시조와 그 조상인 여러왕에게 지내는 제사로 천자만 지낼 수 있는 제사로 오년마다 지내는 대제례이다 (오년대제지명 五年大祭之名). 노나라는 주공단으로 시작된 제후국이므로 주성왕이 체제(祭)를 허락하여 지내고 있었다. 자(自)는 '여기서 ~로 부터'의 뜻이다. 기(旣)는 마치다라는 뜻이다. 관(灌)은 제레의 절차로 술을 땅에 뿌려 신을 강림하는 절차이다 (강신야 降神也). 이왕(而往)은 이후라는 뜻이다.

 

(3) 공자는 노나라에서 체제를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체제비례지사 禘祭非禮之). 제후국이 천자의 제례를 행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예법을 엄격히 존중하고 구분하는 공자의 입장에서는 법대로 이루어진 예가 아니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종묘제레는 사계절의 첫달 초일과 섣달 초하룻날 등 다섯번 을  지냈고 임금이 지내는 친행(親行) 대신들이 지내는 섭행례(攝行禮) 구분한다기고제나 친영제, 천신제, 기우제는 부정기적으로 올리는 제사이다종묘제레악으로는 군주의 문덕을 찬양하는 보태평(保太平) 무공을 찬양하는정대업(定大業) 사용한다종묘제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