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논어 (論語) - 제 2편 위정(爲政): 거직조저왕 즉민복 #9

몽그림 2022. 5. 29. 01:18

張學干祿  子曰多聞闕疑愼言其餘則寡尤,

자장학우   자왈    다문의    신언기여   즉과우

자장이 녹(벼슬)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들어서 의심나는 것은 버리고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을 신중히 하면 곧 허물이 적어진다.

 

多見闕殆愼行其餘則寡悔言寡尤行寡悔祿在其中矣.

태    신행기여    즉과회   언과우    행과회    재기중의

많이 본 것 중 위태로운 것은 버리고 그 나머지는 삼가하여 행동하면 후회할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할 일이 적으면 녹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다.

 

(1) (베풀 장), 祿(), (대궐 ), (적을 과), (더욱 우), (위태로울 태), (뉘우칠 회)

 

(2) 자장은 공자의 제자인 전손사(顓孫師) 자(字)이다. 성격이 특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자 사후 공문은 8개 유파로 갈렸고 자장을 중심으로 한 학파는 맹자 이후부터 정통학파에서 배제 되었다. 자장학우록(子張學于祿)은 제자자장사사공자 학구록위지법(弟子子張師事孔子, 學求祿位之法)이니 제자인 자장이 벼슬을 얻는 법을 배우기를 청한 것이다. 우(于)는 간(幹)이니 구(求)하는 것을 말한다. 녹(祿)은 녹위(祿位), 우()는 지나친 것 (과야 過也)을 말하고 과(寡)는 모자라거나 적은 것 (소야 少也)을 말한다. 언과우, 행과회, 재기중의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는 만약 허물이 적고 또한 행동에 후회할 일을 적게 한다면 반드시 녹위를 얻는다는 말이다 (약소과, 행우소회, 필득녹위 少過, 行又少悔, 必得祿)

 

(3) 자장은 공자가 과유(過猶)라고 얘기한 제자이다. 자하를 보고 불급(不及)이라 한 공자는 과유가 불급과 같다고 하였다관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공자시대의 추천과는 달리 지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이다공부하라 원한다면,

 

 

公問曰何爲則民服?  

애공문왈    하위즉민복        

애공이 어찌하면 백성이 복종하겠습니까?’하고 묻자

 

孔子對曰,  擧直錯諸枉,  則民擧枉錯諸直則民不服.

       복    거왕조저직    즉민불복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곧은 것을 굽은 것 위에 놓으면 백성이 잘 따를 것이고 굽은 것을 곧은 것 위에 놓으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1) (슬플 애), (옷 복), (대답할 대), (들 거), (곧을 직), (섞일 착,둘 조), (모두 제), (굽을 왕)

 

(2) 조(錯)는 '조'로 읽고 두다는 의미로 쓰였다 (치야 置也). 애공이 덕을 잃고 백성이 복종하지 않자 이를 염려하여 공자에게 묻자 공자의 답은 단호하였다. 즉, 정직한 사람을 쓰시고 모든 사특하고 부패하여 굽은 무리들을 쳐내소서 그러면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거정직지인용지, 폐치제사왕지인, 즉민복기상야 正直之人用之, 廢置諸邪枉之人, 則民服其上).

 

(3)노애공은 노나라 정공의 뒤를 이어 위에 오른 군주였으나 계손씨, 맹손씨, 중손씨의 삼환공족(三桓公族) 세력에 밀려 군주의 위엄을 잃고 있었다. 노애공은 공자를 등용하지 못했고 공자 사후에 공자묘를 지어 제사를 지낸 첫 제후이다그러나 공자 사후에 삼환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삼환에게 쫒겨나 위나라로 망명하였다노애공이 공자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삼환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므로 등용은 사실상 힘들었고 백성들은 제후보다는 삼환에게 복종하고 있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