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제로 교화하여 이끌고 형벌로써 질서를 정비하면 백성들은 법제와 형벌을 피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저격
도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질서를 유지하게 하면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부끄러워 한다.’ 라고 하셨다.
(註1) 刑(형벌 형), 免(면할 면), 恥(부끄러울 치), 格(격식 격)
(註2) 도지이정(道之以政)에서 정(政)은 이른바 법으로 교화하여 인도하는 것이고 (위법교 謂法教), 도(道)는 투명하게 하고 법제로 명을 정비하는 것이다 (위화유 언화유어민, 이법제교명야 謂化誘 言化誘於民, 以法製教命也). 제지이형(齊之以刑)에서 제(齊)는 이른바 형벌을 제정하는 것이고 (위제정 謂齊整), 형(刑 - 위형벌 謂刑罰)은 법으로 교화하여 인도하는 데 따르지 아니하면 언도지이정이민불복자(言道之以政而民不服者) 형벌로써 이를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즉제정지이형벌야 도지이덕(則齊整之以刑罰也 道之以德)에서 덕(德)은 도덕심이다. 유치저격(有恥且格)에서 격(格)은 정(正)이니 올바른 것을 말한다.
(註3) 현재의 법제도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바르게 살고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고 느끼면 아무리 법제도가 훌륭해도 그 법망을 피하기 마련이다. 공자가 말한 도덕이 있고 예를 아는 사람은 군자(君子) 즉, 올바른 시민이며 그러한 시민이 사는 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보편화된 가치로 자리잡은 사회이다.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공자의 인(仁) 이다.
子曰, 吾 十有五而志於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자왈 오 십유오이지어학 삼십이립 사십이불혹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뜻을 세웠으며 사십에는 인생관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았고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오십이지천명 육십이이순 칠십이종심소욕 불유거
오십에는 천명을 깨달았고 육십에는 어떤 말에도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였고 칠십에는 마음대로 행동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다.
(註1) 吾(나 오), 志(뜻 지), 惑(미혹할 혹), 命(목숨 명), 順(순할 순), 從(좇을 종), 欲(바랄 욕), 踰(넘을 유), 矩(곱자 구)
(註2) 열다섯 살이면 학문을 배우기 시작할 때이니 식견을 처음 터득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삼십이립(三十而立)은 삼십유소성립야(三十有所成立也)로 삼십에 이루는 것이 있었음을 말한다. 즉, 이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불혹(不惑)은 지강학광 불의혹야(誌強學廣 不疑惑也)으로 학문을 넓히고 공부하여 의문을 가졌던 여러 의혹을 해소하였다는 뜻이다. 지천명(知天命)은 지오십궁리진성지천명지종시야(至五十窮理盡性知天命之終始也)로 오십에 이르러서야 천명 즉 하늘이 준 본래의 품성의 시작과 끝을 연구하여 터득하였다는 말이다. 공자는 47세에 역경을 배웠다. 이순(耳順)은 말을 듣고 기미를 알게되니 거스름이 없었고 이문기언, 즉지기미지이불역야, 종심소욕(耳聞其言, 則知其微旨而不逆也, 從心所欲)은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말이다. 구, 법야. 종심소욕무비법 규구 (矩, 法也. 從心所欲無非法. 規矩). 규구는 지름이나 선의 거리를 재는 도구이다.
(註3) 공자는 자신이 비록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지는 못했으나 평생토록 배우고 삼가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공자와 같이 배우고 겸양하며 살지 않았으면서 나이가 육십이 되었다고 이순(耳順)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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