婢僕 代我之勞 當先恩而後威 乃得其心
비복 대아지로 당선은이후위 내득기심
비복들은 나를 대신하여 노역을 하니 당연히 먼저 은혜를 베풀고 그 뒤 위엄을 세워야 그 마음을 얻으리라.
(註) 婢(계집종 비), 僕(종 복)
君之於民 主之於僕 其理一也
군지어민 주지어복 기리일야
임금이 백성을 대하는 것과 주인이 하인을 대하는 이치는 같은 것이다.
君不恤民則民散 民散則國亡
군불휼민즉민산 민산즉국망
임금이 백성을 구휼하지 않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註) 恤(구휼할 휼)
主不恤僕則僕散 僕散則家敗 勢所必至
주불휼복즉복산 복산즉가패 세소필지
주인이 비복을 구휼하지 않아도 비복이 흩어지고 비복이 흩어지면 집이 패망하는 형세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
其於婢僕 必須軫念飢寒 資給衣食 使得其所
기어비복 필수진염기한 자급의식 사득기소
모름지기 비복에 대해 반드시 그들의 춥고 배고픈 것을 염려하고 의복과 음식을 공급하여 그 소임을 다하게 하고
(註) 軫(수레뒤턱나무 진), 飢(주릴 기), 資(재물 자)
而有過惡 則先須勤勤敎誨 使之改革
이유과악 즉선수근근교회 사지개혁
허물과 악행이 있으면 먼저 모름지기 부지런히 가르쳐 고치게 하고,
(註) 誨(가르칠 회), 革(가죽 혁)
敎之不改然後 乃施楚撻 使其心 知厥主之楚撻 出於敎誨 而非所以憎嫉
교지불개연후 내시초달 사기심 지궐주지초달 출어교회 이비소이증질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초달(楚撻)을 가해서 주인의 초달하는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주인의 가르침이요, 미워해서가 아님을 알게 하여야 한다.
(註) 楚(회초리 초), 撻(매질할 달), 施(베풀 시), 厥(그 궐), 憎(미워할 증), 嫉(시기할 질)
然後 可使改心革面矣
연후 가사개심혁면의
그리하면 마음을 고치고 얼굴이 바꿔어 지게 되느니라.
(註) 현대의 시대에는 각자의 행동에 맞는 책임을 지우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형벌을 받게 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어야 할 것이다.
治家 當以禮法 辨別內外 雖婢僕 男女不可混處
치가 당이예법 변별내외 수비복 남녀불가혼처
집안을 다스릴 때는 당연히 예법으로 내외를 분별하고 비복이라도 남녀가 뒤섞여 거처하지 않도록 한다.
(註) 混(섞일 혼), 輒(문득 첩)
男僕 非有所使令 則不可輒入內 女僕 皆當使有定夫 不可使淫亂
남복 비유소사령 즉불가첩입내 여복 개당사유정부 불가사음란
남자 종은 시키는 령이 없으면 안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여자종은 모두 의당 남편을 정하여 음란하지 않도록 한다.
若淫亂不止者 則當黜使別居 毋令汚穢家風
약음란불지자 즉당출사별거 무령오예가풍
만약 음란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내쫒고 따로이 거처하게 하여 가풍을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註) 淫(음란할 음), 黜(물리칠 출), 穢(더러울 예)
婢僕 當令和睦 若有鬪鬩喧噪者 則當痛加禁制
비복 당령화목 약유투혁훤조자 즉당통가금제
비복을 마땅히 화목하도록 령을 내리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의당 금지와 제재를 통열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註) 鬪(싸울 투), 鬩(다툴 혁), 喧(떠들썩할 훤), 噪(떠들썩할 조)
君子憂道 不當憂貧
군자우도 불당우빈
군자는 도를 근심하고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但家貧 無以資生 則雖當思救窮之策
단가빈 무이자생 즉수당사구궁지책
다만 집이 가난하여 의뢰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면 비록 마땅히 빈궁에서 벗어날 대책을 생각하여야 하지만
亦只可免飢寒而已 不可存居積豊足之念 且不可以世間鄙事 留滯于心胸之間
역지가면기한이이 불가존거적풍족지념 차불가이세간비사 류체우심흉지간
또한 다만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뿐, 많이 쌓아 두고 풍족하게 살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세간의 비루한 일을 마음속에 머물러 두지 말아야 한다.
古之隱者 有織屨而食者, 樵漁而活者, 植杖而耘者
고지은자 유직구이식자 초어이활자 식장이운자
옛날의 은자 중에는 신을 삼아 팔아서 먹고 산 사람과 땔나무를 하거나 고기를 잡아서 생활한 사람과 지팡이를 꽂아 놓고 김을 매며 산 사람이 있었으니,
此等人 富貴不能動其心
차등인 부귀불능동기심
이런 사람들은 부귀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故能安於此 若有較利害計豊約之念 則豈不爲心術之害哉
고능안어차 약유교리해계풍약지념 즉기불위심술지해재
그러므로 이로 인해 편안할 수 있었으니 만일 이해를 비교하고 풍족함과 가난을 헤아리는 생각이 있다면 어찌 마음을 수양하는데 해롭지 않겠는가.
學者 要須以輕富貴守貧賤爲心
학자 요수이경부귀수빈천위심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부귀를 가벼이 여기고 빈천을 지키는 것을 마음의 요체로 삼아야 하느니라.
居家 貧窶 則必爲貧窶所困 失其所守者多矣
거가 빈구 즉필위빈구소곤 실기소수자다의
거처하는 집이 가난하면 반드시 가난에 찌들려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잃는 자가 많다.
(註) 窶(가난할 구)
學者 正當於此處用功
학자 정당어차처용공
배우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곳에 힘을 써야 한다.
古人曰 窮視其所不爲 貧視其所不取
고인왈 궁시기소불위 빈시기소불취
옛 사람이 말하기를, '곤궁할 때 그사람이 하지 않는 바를 살펴보고, 가난할 때 그가 취하지 않는 바를 살펴본다.'라고 하였고,
孔子曰 小人 窮斯濫矣 若動於貧窶 而不能行義 則焉用學問爲哉
공자왈 소인 궁사람의 약동어빈구 이불능행의 즉언용학문위재
공자(孔子)께서는 '소인은 곤궁하면 넘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만일 가난에 마음이 동요되어 의롭지 않게 행동한다면 학문을 무엇을 하는데 쓸 것인가.
(註) 濫(넘칠 람)
凡辭受取與之際 必精思義與非義 義則取之 不義則不取 不可毫髮放過
범사수취여지제 필정사의여비의 의즉취지 불의즉불취 불가호벌방과
무릇 사양하며 받아서 취하고 줄 때는 반드시 의로운가 아닌가를 자세히 생각해서 의로우면 취하고 아니면 취하지 말고 털끝만큼이라도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한다.
若朋友 則有通財之義 所遺 皆當受 但我非乏而遺以米布 則不可受也
약붕우 즉유통재지의 소유 개당의 단아비핍이유이미포 즉불가수야
친구로 말하면 재물을 통용해서 쓰는 의리가 있으니 주는 바를 마땅히 받아야 하되, 다만 내가 궁핍하지 않은데도 쌀이나 삼베를 주면 받아서는 안 된다.
其他相識者 則只受其有名之饋 而無名則不可受也
기타상식자 즉지수기유명지궤 이무명즉불가수야
기타 서로 알고 지내는 자는, 다만 명분이 있는 선물을 받을 것이요, 명분이 없는 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
(註) 饋(먹일 궤)
所謂有名者 賻喪, 贐行, 助婚禮, 周飢乏之類 是也
소위유명자 부상 신행 조혼례 주기핍지류 시야
이른바 명분이란 상사 때의 부의나, 여행 때의 노자나, 혼인 때의 부조나, 굶주림을 구원해 주는 것 등이다.
若是大段殷惡人心所鄙惡者 則其饋雖有名 受之 心必不安 心不安 則不可抑而受之也
약시대단악인심소비오자 즉기궤수유명 수지 심필불안 심불안 즉불가억이수지야
만일 대단한 악인으로 마음에 더럽고 나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선물이 비록 명분이 있어도 받으면 마음이 반드시 편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 마음을 억누른 채 받아서는 안 된다.
(註) 段(조각 단), 鄙(다라울 비), 抑(누를 억)
孟子曰 無爲其所不爲 無欲其所不欲 此是行義之法也
맹자왈 무위기소불위 부욕기소불욕 차시행의지법야
맹자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마땅히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법이다.
中朝則列邑之宰 有私俸 故推其餘 可以周人之急矣
중조즉열음지재 유사봉 고추기여 가이주인지급의
중국은 열읍의 수령에게 개인 녹봉이 있는 고로 그 중에서 남는 것을 미루어 주변사람의 위급함을 도울 수 있다.
(註) 宰(재상 재), 俸(녹 봉)
我國則守令 別無私俸 只以公穀 應日用之需
아국즉수령 별무사봉 지이공곡 응일용지수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령에게 별도로 받는 개인 녹봉이 없고 다만 공곡으로써 일상의 수요를 충당한다.
(註) 穀(곡식 곡)
而若私與他人 則不論多少 皆有罪譴 甚則至於犯贓
이약사여타인 즉불론다소 개유죄견 심즉지어범장
만약 사사로이 남에게 준다면 많고 적음을 논할 것 없이 다 죄에 걸려, 심하면 장물을 받는 죄에 이르고,
(註) 譴(꾸짖을 견), 贓(장물 장)
受者亦然 爲士而受守令之饋 則是乃犯禁也
수자역연 위사이수수령지궤 즉시내범금야
받은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 선비가 수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는 바로 금하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古者 入國而問禁 則居其國者 豈可犯禁乎
고자 입국이문금 즉거기국자 기가범금호
옛날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금지하는 범법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하물며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금지하는 범법을 할 수 있으랴?
(註) 禁(금할 금), 豈(어찌 기), 犯(범할 범)
守令之饋 大抵難受
수령지궤 대저난수
수령의 선물은 대저 받기가 어려운 것이며,
(註) 抵(막을 저)
若私與官庫之穀 則不論人之親疏, 名之有無, 物之多寡 皆不可受也
약사여관고지곡 즉불륜인지친소 명지유무 불지다과 개불가수야
만약 관의 창고에서 곡식을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친소와 명분의 유무, 재물의 많고 적음은 논할 필요도 없으며 받는 것이 불가한 것이니라.
(註) 疏(트일 소)
〔若分厚邑宰 以衙中私財周急則或可受也〕
약분후읍재 이위중사재주급즉혹가수야
〔만약 친분이 두터운 수령이 관아에 있는 사재로 주변의 위급한 것을 도와준다면 혹 받을 수는 있으리라.〕
나라의 공직을 맡은 사람이 국가의 재물을 수취하는 것은 탐관이다. 현재는 경제적인 사회구조가 계열화 수직화 되면서 갑과 을 사이에 공공연한 부정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을이라 하여 지식이 적은 것도 아니고 윤리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건만 생존의 문제로 몰아붙여 스스로 제공하는 것처럼 하니 예나 지금이나 알량한 권위와 권세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여전하다. 오히려 지금은 부패와 뇌물이 음성화되어 약자의 고통이 더욱 심하고 약육강식의 무도한 논리가 만연해 있으니 한심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찌 조선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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