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몽요결

격몽요결 - 상제장 (喪制章 第六), #1

몽그림 2022. 3. 25. 02:53

喪制  當一依朱文公家禮

상제   당일의주문공가

상례에 관한 제도(喪制)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문공(朱文公朱子)의 가례를 따라야 한다.

((죽을 상), (억제할 제), (의지할 의)

 

若有疑晦處  則質問于先生長者識禮處  必盡其禮  可也

약유의회처    즉질문우선생장자식처    필진기   가야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것이 있거든 선생이나 예처를 아는 어른에게 질문하여 반드시 그 예를 다하는 것이 옳으니라.

() (그믐 회), (알 식)

 

가례(家禮)는 주자가 가례도 20장을 포함하여 통례.혼례.상례.장례등 가정의 예의규범에 관해 서술한 책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준용되었으나 중국과 풍속이 달라 여러 문제가 많았다상례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다하여 보내드리는 절차를 말하는데 예기(禮記)에는 상을 당하면 예를 다하여 정성으로 장사지내라고 하였다. 예전의 전통 상례는 주자의 가례(家禮)와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준용하여 초종에서 부터 길제까지 공경과 애도로 치렀다과거에 왕과 왕비의 장례는 장례도감을 설치하여 국상을 반포하고 절차와 예법에 따라 치렀고 대부(大夫)3개월, 선비는 달을 지낸 유월장(踰月葬), 서민들은 5, 7, 9일장을 지냈다그러나 과거의 상례는 가문과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691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과거의 불합리한 제례의식을 정비하였고 19733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으며 그 후 198012월 전문이 개정되었다가정의례는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을 정하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일정부분 혼용되고 있다.

 

 

復時  俗例必呼小字  非禮也  

복시   속필호소자   비야   

고복을 할 때는 세속의 관례에는 반드시 초명(小字)을 부르는데 예의가 아니로다

() (돌아올 복사자의 혼을 부르는 것)=皐復(고복)

 

少者則猶可呼名  長者則不可呼名

소자즉유가호명   장자즉불가호명

어린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어른인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되며

((오히려 유)

 

隨生時所稱  可也  婦女尤不宜呼名

수생시소칭   가야     부녀우불의호명

생전의 소속이나 호칭을 따라는 것이 옳으니라. 〔부녀자는 더우기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 (따를 수), (저울대 칭,칭할 칭), (더욱 우), (마땅할 의)

 

복시(復時)는 고복(皐復)을 말하는데 고복이란 임종 후 망인이 입던 상의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북향하여 주소나 직함, 본관 또는 관직명을 부르며 '복'이라고 세 번 외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초혼이라 하는데 초혼은 혼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신에게 고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초혼한 옷은 지붕에 얹어 놓거나 망인의 가슴 위에 얹어놓고 망자의 자식과 며느리등 상주는 머리를 풀게 된다.

 


母喪  父在則父爲喪主  凡祝辭  皆當用夫告妻之例也

모상   부재즉부위상주   범축사   개당용부고처지

어머니상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되니, 무릇 축사는 모두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예로서 한다.

() (죽을 상), (질 축), (말씀 사)

 

일반인들의 경우에 죽음을 卒이라 하고 사대부 이상의 경우는 終이라 한다. 임종은 마지막 망자에 대한 예우로 종으로 쓴다.

 

 

父母初沒  妻妾婦及女子  皆被髮  男子則被髮扱上衽徒跣

부모초몰   처첩부급녀자   개피발    남자즉피발급상임도선

부모님이 처음 돌아가셨을 때는 아내와 첩며느리와 딸은 모두 머리를 풀고남자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걷어올리고 맨발을 한다.

((잠길 몰), (터럭 발), (이불 피), (미칠 급), (임 임), (무리 도), (맨발 선)

 

小殮後  男子則袒括髮  婦人則髽

  소후   남자즉단괄발   부인즉좌

소렴후에는 남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으며 부인은 머리를 묶는다.〕

() (염할 )(웃통벗을 단), (묶을 괄), (북상투 좌)

 

若子爲他人後者  及女子已嫁者  皆不被髮徒跣  男子則免冠

약자위타인후자  급녀자이가자  개불피발도선     남자즉면관

만일 아들로서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사람과 여자로서 이미 출가한 사람은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 〔남자는 관을 벗는다.〕

() (시집갈 가), (면할 면), (갓 관)

 

여기서 말하는 절차는 초종(初終) 관한 절차를 말한다. 초종은 첫날은 고복(皐復)에서 명정(銘旌), 둘쨋 날은 소렴(小殮), 셋째 날은 대렴(大殮), 넷째 날은 성복(成服)하고 치장후 의례절차를 하는 것 을 말한다고복과 수시(收屍) 명정을 하는데, 수시는 임종 후 한 시간 정도로 시신이 굳기 전에 눈을 감기고 시신을 바르게 하여 머리를 남향으로 두는 것이고 명정은 망자의 본관이나 관직명등 신분을 밝히는 치물로 관위에 덮는 명기를 말한다이런 절차를 거친 후 호상(護喪)을 세우고 장례절차를 행하는데 호상이 친척과 지인들에게 부고를 띄운다호상은 상주의 친척 중 상례에 밝거나 연장자 또는 망자와 돈독한 지인을 세우기도 한다.

 

 

尸在牀而未殯  男女位于尸傍  則其位南上  以尸頭所在爲上也

시재상이미빈    남녀위우시방   즉기위남상   이시두소재위상야 

시신이 시상 위에 있고 아직 빈소를 차리지 않았으면 남녀가 시신 곁에 자리하게 되면 그 위치는 남쪽을 상석으로 삼는데, 이는 시신의 머리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주검 시), (평상 상), (염할 빈)

 

殯之後  女子則依前位于堂上  南上  男子則位于階下  其位當北上  以殯所在爲上也

빈지후   여자즉의전위우당상    남상   남자즉위우계하   기위당북상   이빈소재위상야

이미 빈소를 차린 후에는 여자들은 앞서 대로 당 위에 자리하되 남쪽을 상석으로 삼고남자들은 뜰 아래에 자리하되 그 위치는 마땅히 북쪽을 상석으로 삼는데빈소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 (의지할 의), (어조사 우), (섬돌 계)

 

發引時  男女之位  復南上  以靈柩所在爲上也

발인시   남녀지위   복남상   이구소재위상야

발인할 때는 남녀의 위치가 다시 남쪽을 상석으로 삼으니영구가 놓여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 (영묘할 ), (널 구)

 

隨時變位而各有禮意

수시변위이각유

이처럼 때에 따라 위치를 바꾸되 각각 적절한 예의 뜻이 있음이다.

 

염습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일체의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다.소렴은 시신을 임시로 시상에 묶는 것을 말하고 대렴은 시신을 아주 묶어 관에 입관 시키는 것을 말한다수의에도 습의와 소렴의가 따로 있었고, 목욕후에는 홑이불로 시신을 싸고 수의를 입혔다. 옷을 입힌 후에는 반함(飯含)을 하는데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숟갈로 입에 떠 넣는데 매번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를 차례로 외친다.

 

 

今人  多不解禮  每弔客致慰  專不起動  只俯伏而已  此非禮也

금인   다불해   매조객치위   전불기동   지부복이이   차비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이해하지 못하고조문객이 위로할 때마다 전혀 기동치 아니하고 단지 엎드려 있으니 이것은 예가 아니니라.

((위로할 위), (조상할 조), (오로지 전), (구부릴 부), (엎드릴 복)

 

客  拜靈座而出  則喪者當出自喪次  向弔客  再拜而哭  可也  客當答拜

객   배좌이출   즉상자당출자상차   향조객   재배이곡  가야     조객당답배

조문객이 영좌에 절하고 나오거든 상주는 마땅히 상차喪次로부터 나와서 조객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곡함이 옳으니라. 조상객도 마땅히 답절을 해야 한다.〕

() (절 배), (소리내어울)

 


衰絰  非疾病服役  則不可脫也
최질   비질병복역  즉불가탈야

상복과 수질이나 요질은 질병에 걸리거나 복역하는 경우가 아니면 벗어서는 안되느니라.

() (쇠할 쇠, 상복 최), (질 질)

 

수질(首絰)은 머리에 쓰고 요질(腰絰)은 허리에 감는다. 옛날에는 부모의 죽음을 자식이 하늘에 죄를 얻는다라는 관념이 있었다. 죄인된 자식의 입장에서 자기의 몸을 편히 하기 위해 상복을 벗는 것은 큰 불효에 속했다문종은 모후 소헌왕후와 아버지인 세종의 상례를 치르면서 몸을 상하고 급기야는 병을 얻어 단명하였고 인종은 중종의 죽음에 애도가 지나쳐 바로 이어 죽음을 맞기도 하였다.

 

 

家禮  父母之喪  成服之日  始食粥  卒哭之日 始疏食  糲飯也〕  水飮  不食羹也

   부모지상  성복지일   시식죽   졸곡지일  시소식    려반야     수음     불식갱야

가례에 부모의 상에는 성복하는 날에 비로소 죽을 먹고, 졸곡하는 날에 비로소 거친 밥곱게 쓿지 않은 곡식으로 지은 밥이다.을 먹고, 물만 마신다. [국을 먹지 않는다.〕 

((죽 죽), (현미 려), (국 갱), 成服(성복-상을 당한 뒤 초종,,소렴,대렴후 상복으로 갈아 입는 것), 卒哭(졸곡-장례를 마치고 삼우제를 지낸 뒤 무시애곡을 끝내기 위해 지내는 제사)

 

不食菜果  小祥之後  始食菜果  羹亦可食

불식채과   소상지후   시식채과    갱역가식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으며소상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국도 먹을 수 있다.〕

() (나물 채), 小祥(소상-임종 후 1년이 지난 뒤 지내는 제사)

 

禮文如此  非有疾病  則當從禮文

문여차   비유질병   즉당종

예법이 이와 같으니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당연히 예법을 따라야 한다

 

人或有過禮而啜粥三年者  若是誠孝出人  無一毫勉强之意  則雖過禮  猶或可也

인혹유과이철죽삼년자     약시성효출입   무일호면강지의   즉수과  유혹가야

사람들 중에는 혹 예법을 지나쳐서 3년 동안 죽만을 먹는 자가 있으니, 만일 효성이 남보다 뛰어나조금도 힘써서 억지로 하지 않는다면 비록 예법을 지나치더라도 그런 대로 괜찮지만

() (먹을 철), (오히려 유)

 

若誠孝未至  而勉强踰禮  則是自欺而欺親也  切宜戒之

약성효미지   이면강유    즉시자기이기친야    절의계지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힘써 억지로 예법을 지나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니, 의당 절실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니라.

() (넘을 유,멀 요), (속일 기), (마땅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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