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制曰, 父之齒隨行, 兄之齒鴈行, 朋友不相踰.
왕제왈 부지치수행 형지치안행 붕우불상유
왕제편에서 이르기를, 아버지 연배가 되면 뒤에서 따라가고, 형의 연배가 되면 나란히 뒤처져서 가고, 벗 사이라면 나란히 가면서 앞서가지 않는다.
輕任幷, 重任分, 頒白者不提挈.
경임병 중임분 반백자불제설
가벼운 짐은 혼자서 지고, 무거운 짐은 나누어 맡으며, 머리가 반백이 된 사람에게는 짐을 들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君子耆老, 不徒行, 庶人耆老不 徒食.
군자기로 불도행 서인기로불도식
나이 든 군자는 수레 없이 걸어 다니지 않도록 하고,나이든 평민은 반찬없이 맨밥을 먹지 않도록 한다.
(註1) 齒(이 치), 隨(따를 수), 鴈(기러기 안), 踰(넘을 유), 幷(어우를 병), 頒(나눌 반), 提(끝 제), 挈(손에들 설), 耆(늙은이 기),徒(무리 도), 耆老(기로-육십세 이상의 노인), 徒食(도식-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거나,고기붙이가 없이 맨 밥을 먹는 것),徒行(도행-걸어서 가는 것)
(註2) 예기 왕제편에서 사회연장자를 예우하는 예절을 말한 것이다. 증자가 얘기한 것으로 부형의 연장자에게 아버지와 형의 예에 준하여 예우를 하는 것을 공순한 예로 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왕실이나 조직사회에서 서열이 정해진 경우는 계급의 상하에 따라 예의를 행한다. 이 경우의 설명은 향당막여치(鄕黨莫如齒)의 경우로 나이의 순으로 섬기는 예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정에서의 경우는 조정막여작(朝廷莫如爵)이라 하여 벼슬의 품계에 따르게 되는데 현대에서 회사나 조직의 경우 또한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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