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則曰, 父母有過, 下氣怡色柔聲以諫.
내칙왈 부모유과 하기이색유성이간
내칙에서 이르기를, 부모에게 허물이 있으시면 기운을 낮추어서 낯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말소리로 간하도록 한다.
諫若不入, 起敬起孝, 說則復諫.
간약불입 기경기효 열즉복간
만약 간하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으시면,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켜 기뻐하시게 한 다음에 다시 간하여야 한다.
不悅與其得罪於鄕黨州閭, 寧孰諫.
불열여기득죄어향당주려 녕숙간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도 부모로 하여금 고을과 지방에 죄를 짓지 않으시도록 귀에 젖도록 산해야 한다.
父母怒不悅, 而撻之流血, 不敢疾怨, 起敬起孝.
부모원불열 이달지류혈 불감질원 기경기효
부모가 성을 내어 매질을 하여 피가 흘러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하며,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다.
(註1) 怡(기쁠 이), 悅(기쁠 열), 閭(이문 려), 孰(누구 숙), 撻(매질할 달), 疾(병 질,빠를 질)
(註2) 이색은 낯빛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향당주려는 25가구를 려(閭), 4려를 족(族), 5족을 당(黨), 5당을 주(州), 5주를 향(鄕)으로 하였던 고대 중국의 행정단위를 말한다. 숙간은 귀에 익숙하도록 간하는 것이다. 부모의 허물을 자식이 부드럽게 간하지 않고 들추어 내는 것은 아주 큰 불효이다. 조선시대에는 비록 반역의 죄를 지었던 부모라도 고변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처벌할 때는 자식을 포함한 삼족을 처벌하였다. 이는 부모 자식간의 도리가 모든 윤리의 기본이고 으뜸이며, 부모가 잘못한 경우에는 애써 간하여 바로 잡도록 하는 도리를 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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