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편 요 왈 (堯 曰)
이제삼왕과 공자의 말을 수록하였다. 요, 순, 우, 무왕등의 정치적 성격과 도와 위정자를 위한 훈계가 기록되어 있다.
二帝三王及孔子之語,明天命政化之美,皆是聖人之道,可以垂訓將來,故殿諸篇,非所次也
堯曰, 咨! 爾舜! 天之厤數在爾躬, 允執其中.
요왈 자 이순 천지역수재이궁 윤집기중
요임금이 말하기를 ‘아, 그대 순이여! 하늘의 력수가 그대에게 있노라. 진실로 그대의 중용을 지킬지어다.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
사해곤궁 천록영종 순역이명우
사해가 곤궁하면 하늘의 복록이 영원히 끊어지리라. 순 임금 또한 우에게 이로써 천명을 주었다.
曰, 予小子履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왈 여소자리감용현모 감소고우황황후제
그리고 탕 임금은 말하길 ‘저 어리석은 리는 검은 숫소를 하늘에 계신 성스러우신 천제님께 제사에 올리고 감히 밝혀 아뢰옵니다.
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
유죄불감사 제신불폐 간재제심
죄가 있으면 용서 받지 못하오니 천제의 신하라도 가릴 수 없으며 천제의 마음에 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짐궁유죄 무이만방 만방유죄 죄재짐궁
이 몸에 죄가 있으면 만방의 백성과는 무관하오나 만방의 백성에게 죄가 있다면 죄는 짐에게 있습니다.’고 하였다.
周有大賚, 善人是富, 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 在予一人.
주유대뢰 선인시부 수유주친 불여인인 백성유과 재여일인
하늘이 주나라에 내린 것은 훌륭한 인물을 준 것이라 비록 주왕실에 친족이 많다 하나 어진 사람만 못할 것이며 백성에게 허물이 있으면 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謹權量, 審法度, 脩廢官.
근권양 심법도 수폐관
도량형을 신중하고 권위있게 다루고, 법도를살피고 폐한 관직을 개선하였다.
四方之政行焉, 興滅國, 繼絶世, 擧逸民, 天下之民歸心焉.
사방지정행언 흥멸국 계절세 거일민 천하지민귀심언
그리하여 사방의 정사가 잘 행해지고, 멸망한 나라를 부흥시키고, 끊어진 세계를 잇게 하고, 숨은 인재를 발탁하니 천하의 민심이 귀의하였다.
所重, 民食喪祭. 寬則得重,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
소중 민식상제 관즉득중 신즉민임언 민즉유공 공즉열
중하게 여긴 바는 백성들의 식량과 상례와 제례였다. 관대하면서 중후하고, 신의를 보여 백성의 신임을 얻고, 민첩하게 공을 세우고, 공평하게 하니 백성이 기뻐하였다.
(註1) 咨(물을 자), 厤(책력 력=曆), 允(진실로 윤), 祿(복 록), 牡(수컷 모), 昭(밝을 소), 后(임금 후), 帝(임금 제), 赦(용서할 사), 朕(나 짐), 賚(줄 뢰), 審(살필 심), 度(법도 도), 脩(포 수), 廢(폐할 폐), 滅(멸망할 멸), 繼(이을 계), 逸(편안할 일), 寬(너그러울 관), 天祿(천록-하늘이 내려준 복록), 皇皇(황황-아름답고 성스런 모습), 后帝(후제-하늘의 임금), 敢昭告于(감소고우-감히 밝혀 아룁니다, 제문이나 축문에서 신께 고하는 말,부부의 제례에는 소고우만 쓰고, 아래 항열에는 고우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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