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논어 (論語) - 제14편 헌문(憲問): 도지장행야여 명야 도지장폐야여 명야 #25

몽그림 2022. 12. 6. 02:35

公伯寮愬子路於季孫.

공백료소자로어계손

공백료가 계손에게 자로를 참소하였다.

 

子服景伯以告,  ,  夫子固有於公伯寮吾力猶能肆諸市朝.

        지어공백료      오유능사제시조

자복경백이 고하여 말하길 대부가 공백료에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나에게 조정이나 저잣거리등 사람이 많은 곳에 사형을 처하여 버리는 형을 할 힘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子曰,  道之將行也與道之將廢也與命也公伯寮其如命何!

    여    명야    도지장폐야여    명야    공백료기여명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장차 행하여지는 것도 천명이요, 도가 장차 폐하여 지는 것도 천명이외다. 공백료가 천명을 어찌 하겠소!’라고 하셨다.

 

(1) (뚫을 료), (하소연할 소), (경치 경), (방자할 사, 사형하여 시체를 저자거리에 버리는 형벌), (폐할 폐), 諸市(사제시조-사형에 처하여 시장이나 조정에 걸어놓다)

 

(2) 공백료는 노나라 사람이다 (공백료, 노인 伯寮, 魯人). 자복은 시호가 경이고 백은 그의 자다 (자복씨, 경시, 백자 子服氏, 景謚, 伯字). 부자는 계손씨(계강자)가르킨 것이고 (노대부자복하야, 부자, 지계손 魯大夫子服何也, 夫子, 指季孫), 료의 말로 의심을 가지게 되었 다는 말이다 (언기유의어료지언야 言其有疑於寮之言也). 사는 시체를 늘어놓는 것이니 료를 죽이고 싶다는 말이다 (사, 진시야, 언욕주료 , 陳尸也, 言欲誅寮).

 

(3) 공백료는 자가 자주(子周)이며 공자의 제자이다. 자로와 함께 공자의 제자이니 대부인 자복하(자복경백)가 공자에게 와서 알린 것이다대부분 자로를 편들어 공백료를 나쁜 사람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공자 입장에서 어떤 제자의 편을 들지 않고 법대로 순리대로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다주희는 경백을 깨우치고 자로를 안심시키고 공백료를 경고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흐름에 맞는 해석을 한 것이다자복하 역시 공자의 제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계손씨의 대부로 있던 자복하는 주(邾)나라 은공(隱公)이 무도하다고 하여 주벌하고자 할 때 자복하가 반대하였다. 주(邾)나라는 노나라와 인접한 소제후국으로 노정공에게 예를 다하지 않자 맹의자와 계손비가 정벌하고자 한 것이다. 하여튼 제자들 간의 싸움을 공자는 스승으로서 어떻게 바라본 것일까주은공은 무도하였으므로 오나라 태재인 백비가 유폐하고 그의 아들인 주환공을 위에 올렸다후일 오나라가 월왕 구천에게 패망하자 주은왕은 월왕 구천에게 읍소하여 아들인 주환공을 폐하고 다시 복위하였다. 그러나 다시 무도하고 방탕하였으므로 그의 아들인 주자 하를 위에 올리고 주은공은 축출되었다아마 이 때의 일로 자로와 다른 제자들 간의 의견이 달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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