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問, 孀婦於理, 似不可取, 如何.
혹문 상부어리 사불가취 여하
어떤 사람이 붇기를 과부를 지어미로 맞는 것이 이치로 따져 가히 취해서 안될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伊川先生曰, 然. 凡取以配身也. 若取失節者, 以配身, 是己失節也.
이천선생왈 연 범취이배신야 약취실절자 이배신 시기실절야
이천선생이 말하길, 그렇지만 무릇 취하려는 것은 자신의 짝이니 만약 절개를 잃은 사람을 자신의 짝으로 취하면 자신도 절개를 잃는 것이다.
又問, 或有孤孀, 貧窮無託者, 可再嫁否.
우문 혹유고상 빈궁무탁자 가재가부
또한 묻기를 혹시 외로운 과부가 있어 가난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히 재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曰, 只是後世, 怕寒餓死, 故有是說.
왈 지시후세 파한아사 고유시설
선생이 대답하기를 만약 후세에 춥고 굶어 죽을 듯 절박하므로 이런 말이 있지만,
然, 餓死事極小, 失節事極大.
연 아사사극소 실절사극대
그러나 굶어 죽는 일은 극히 적은 일이지만 절개를 잃는 일은 극히 큰 일이다 라고 하였다.
(註1) 孀(과부 상), 似(같을 사), 配(짝지을 배), 託(부탁할 탁), 怕(두려워할 파), 餓(주릴 아)
(註2) 이정전서(二程全書)에 나오는 정이의 말이다. 현재의 사회생활에 비교하면 당시의 고루한 생각과 남성중심의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말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말이 금과옥조처럼 맏아들여져 개가하거나 재가한 여자의 자손들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고 관직에 나가기 어려웠다. 이것은 송대의 문란한 사회에 대한 하나의 경구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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