童蒙訓曰, 當官之法唯有三事. 曰淸, 曰愼, 曰勤.
동몽훈왈 당관지법유유삼사 왈청 왈신 왈근
동몽훈에서, 마땅히 벼슬하는 데 세 가지가 법도가 있으니, 청렴,근신,부지런함이다.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
지차삼자 즉지소이지신의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자신의 몸가짐을 지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註1) 持(가질 지), 持身(지신-몸가짐을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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