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馬溫公曰, 冠者成人之道也.
사마온공왈 관자성인지도야
사마온공이 말하길, 관을 쓰는 것은 성인이 되는 길이다.
成人者, 將責爲人子, 爲人弟, 爲人臣, 爲人少者之行也.
성인자 장책위인자 위인제 위인신 위인소자지행야
성인이 되는 것은 장차 사람의 아들이 되고, 사람의 아우가 되며, 사람의 신하가 되고, 어른에 대한 젊은 사람으로서 행실을 책임 있게 한다는 것이다.
將責四者之行於人, 其禮可不重與.
장책사자지행어인 기례가불중여
장차 사람으로써 이 네 가지를 행해야 하는 것이니, 그 예를 무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랴.
冠禮之廢久矣, 近世以來, 人情尤爲輕薄, 生子猶飮乳, 已加巾帽, 有官者或爲之製公服而弄之.
관례지폐구의 근세이래 인정우위경박 생자유음유 이가건모 유관자혹위지제공복이농지
관례가 폐한지 오래되었고, 근세 이래 사람의 인정이 더욱 경박해져서 태어난 자식이 아직 젖을 먹고 있음에도 이미 두건과 모자를 씌우고, 벼슬아치들은 공복을 만들어 입히고 희롱한다.
過十歲猶總角者, 蓋鮮矣.
과십세유총각자 개선의
열 살이 지나도록 머리를 땋은 총각모양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彼責以四者之行, 豈能知之.
피책이사자지행 개능지지
저런 아이들에게 네 가지 책임을 지우게 한들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故往往自幼至長, 愚騃如一. 有不知成人之道故也.
고왕왕자유지장 우애여일 유불지성인지도고야
그러므로 왕왕 어려서 부터 어른이 되도록 계속하여 우매하고 어리석으니 성인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古禮雖稱二十而冠, 然, 世俗之弊, 不可猝變.
고예수칭이십이관 연 세속지폐 불가졸변
옛날 예법은 스무살에 관례를 치른다 했으나 세속의 폐단을 졸지에 바꿀 수 없다.
若敦厚好古之君子, 俟其子年十五以上,
약돈후호고지군자 사기자년십오이상
만약 돈후하고 옛 것을 좋아하는 군자라면 그의 자식이 열다섯 살이 넘으면
能通孝經論語, 粗知禮義之方, 然後冠之, 斯其美矣.
능통효경논어 조지예의지방 연후관지 사기미의
효경과 논어를 능히 이해하게 하고 대강이라도 예의를 알게 한 연후에 관례를 치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였다.
(註1) 責(꾸짖을 책), 廢(폐할 폐), 久(오랠 구), 尤(더욱 우), 巾(수건 건), 帽(모자 모), 弄(희롱할 농), 騃(어리석을 애), 猝(갑자기 졸), 俟(기다릴 사), 粗(거칠 조), 總角(총각-사내가 관레를 치루기 전에 좌우 양 갈래로 머리를 나누어 묶는 것), 冠者(관자-성인이 되어 관례를 치르고 쓰는 갓)
(註2) 온공서의(溫公書儀)에 나오는 글이고 사마온공은 사마광이다. 사마광이 살던 시대에도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가진 사람들이 사회정의와 예의에 맞지 않게 자기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사람이 역시 많았던 모양이다. 자식에게 인간됨됨이를 교육하고 자애롭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은 어버이가 된 사람의 의무이다. 자식이 그의 어버이로 부터 금수저를 받고 살아간다 한들 인간다운 성실함과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마광은 천금의 재산을 준들 자식이 보전하며,만권의 책을 준들 그 자식이 그것을 읽고 지식을 함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마광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자식이 자라나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깨우치게 하고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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