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靈陳先生爲仙居令, 敎其民曰,
고령진선생위선거명 교기민왈
진고령 선생이 선거고을의 수령으로 명을 받자 그 고을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며 가르쳤다.
爲吾民者, 父義母慈, 兄友弟恭, 子孝,
위오민자 부의모자 형우제공 자효
우리 백성들은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로우며, 형은 우애롭고 동생은 공손하며 자식은 효도하여야 한다.
夫婦有恩, 男女有別, 子弟有學,
부부유사 남녀유별 자제유학
부부간에는 은혜롭고, 남녀간에는 분별이 있으며, 자제들은 배워야 한다.
鄕閭有禮, 貧窮患難, 親戚相救, 婚姻死喪, 隣保相助,
향여유례 빈궁환난 친척상구 혼인사상 인보상조
마을에는 예절이 있어야 하고 가난과 어려운 일에는 서로 구제하고, 혼례와 장례에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無墮農業, 無作盜賤, 無學賭博,
무추농업 무작도천 무학도박
농사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말고 도박은 배우지 말아야 한다.
無好爭訟, 無以惡陵善, 無以富呑貧,
무호쟁송 무이악릉선 무이부탄빈
다투거나 송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악으로써 선을 능멸하지말며, 부유하다고 가난한 자를 병탄하지 말아야 한다.
行者讓路, 耕者讓畔, 斑白者不負戴於道路, 則爲禮義之俗矣.
행자양로 경자양반 반백자불부대어도로 즉위례의지속의
길가는 사람은 길을 양보하고 밭가는 사람은 밭둑을 양보하며, 머리가 희끗하게 반쯤 센 사람이 길에서 물건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가는 일이 없어야 예의있는 풍속이 만들어 질 것이다.
右, 廣立敎.
우 광립교
이상은 광립교에 관한 글이다.
(註1) 靈(영묘할 령), 閭(이문 여), 患(근심 환), 隣(이웃 린), 墜(떨어질 추), 賭(도박 도), 博(넓을 박), 訟(송사할 송), 呑(삼킬 탄), 讓(사양할 양), 畔(두둑 반), 斑(아롱질 반), 戴(일 대)
(註2) 진선생행장(陳先生行狀)에 나오는 글이다. 진고령(陳古靈)은 북송의 사상가로, 후관(侯官)출신이다. 이름은 양(襄)이고, 자는 술고(述古)이며, 호는 고령(古靈)이다. 왕인식의 개혁정책을 반대하다가 지방으로 좌천되었으며, 임지마다 학교를 세우고 질병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북송 황제 신종(神宗)에게 신임을 받아 사마광(司馬光), 한유(韓愈), 소식(蘇軾)등을 천거하였다. 선조때 송강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진고령의 선고권유문 13조목에 군신(君臣), 장유(長幼), 붕우(朋友)의 세 조목을 더하여 연시조 형식의 훈민가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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