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婦無私貨, 無私蓄, 無私器, 不敢私假, 不敢私與.
자부무사화 무사축 무사기 불감사가 불감사여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 몰래 가지는 재화가 없어야 하고,부모 몰래 축적하는 것이 없어야 하며, 사사로이 기물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감히 사사롭게 빌려 주거나, 증여하지 말아야 한다.
婦或賜之飮食衣服布帛佩帨茝蘭, 則受而獻諸舅姑.
부혹사지 음식의복 포백패세채란 즉수이헌제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며느리에게 음식이나 의복, 포백, 패세, 채란 같은 것을 주면 며느리는 이것을 시부모에게 드리고,
舅姑受之則喜, 如新受賜, 若反賜之則辭,
구고수지즉희 여신수사 약반사지즉사
시부모가 받아서 새로운 물건을 받은 듯이 기뻐하게 하고, 만약 도로 주시면 사양하고,
不得命, 如更受賜, 藏以待乏.
불득명 여경수사 장이대핍
사양해도 허락을 얻지 못하면 마치 다시 주시는 물건을 받는 것 같이하여, 간직해 두고 시부모가 필요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婦若有私親兄弟, 將與之, 則必復請其故, 賜而後與之.
부약유사친형제 장여지 즉필복청기고 사이후여지
며느리가 만약 친정 형제에게 주려고 하면 반드시 전에 간직했던 물건을 다시 청하여 시부모의 허락을 받은 뒤에 주어야 한다.
(註1) 蓄(쌓을 축), 假(거짓 가), 賜(줄 사), 佩(찰 패), 帨(수건 세), 茝(어수리 채), 蘭(난초 란), 藏(감출 장)
(註2) 예기 내칙편에 나오는 글이다. 과거 옛날의 농경사회에서는 집안의 재물은 부모가 관리하다가 일정 시점에 이르면 부모가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기는 식으로 승계되었다. 소위 집안 곳간의 열쇠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면서 공식적인 승계작업은 완성된다. 이 경우 부모 몰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것은 가문에서 축문을 당할 만큼 엄청난 패덕행위로 여겨졌다. 야화에서는 며느리가 굶주리다 못해 아사한 얘기와 한없이 핍박을 받고 모진 고초를 겪는 것으로 여인들의 잔혹사를 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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