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曰, 直哉史魚! 邦有道, 如矢, 邦無道, 如矢.
자왈 직재사어 방유도 여시 방무도 여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올곧구나 사어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화살처럼 곧고 나라에 도가 없어도 화살처럼 곧구나!
君子哉蘧伯玉! 邦有道, 則仕, 邦無道, 則可卷而懷之.
군자재거백옥 방유도 즉사 방무도 즉가권이회지
군자로다 거백옥이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재능을 감추고 은거하는 구나.’라고 하셨다.
(註1) 矢(화살 시), 蘧(패랭이꽃 거), 仕(벼슬할 사), 卷(문서 권), 懷(품을 회)
(註2) 사는 관직명이다 (사, 관명 史, 官名). 어는 위나라 대부로서 이름은 추이다 (어, 위대부, 명추 魚, 衛大夫, 名鰌). 여시는 바르다는 말이다 (여시, 언직야 如矢, 言直也). 사어는 스스로를 현자를 천거하지도 불초한 사람을 물러나게 하지도 못하였다 하여 이미 죽었지만 시간을 하였으므로 공자는 그가 곧다고 칭찬하였다 (사어자이불능진현퇴불초, 기사유이시간, 고부자칭기직 史魚自以不能進賢退不肖, 旣死猶以尸諫, 故夫子稱其直). 공자가어에서 볼 수 있다 (사견가어 事見家語). 백옥은 나아가고 처신하는 것이 성인의 도에 합치하므로 군자라고 하였다 (백옥출처, 합어성인지도, 고왈군자 伯玉出處, 合於聖人之道, 故曰君子). 권은 거두는 것이다 (권, 수야 卷, 收也). 회는 숨는 것이다 (회, 장야 懷, 藏也). 손임보 영식이 임금을 쫒아내고 시해하는 모의를 할 때 대답도 않고 나가버린 것이 역시 그러한 일이다 (여어손림부녕식방시지모, 부대이출, 역기사야 如於孫林父甯殖放弑之謀, 不對而出, 亦其事也).
(註3) 위령공의 신하 중에 대부 어추(魚鰌)가 있었다. 사(史)벼슬을 하였으니 아마도 문서출납이나 기록 또는 제례의 업무를 하였을 것이다. 태사(太史)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런 관직의 수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추는 위령공이 미색의 남자 신하인 미자하와 엽색을 즐기고 여자 관계도 문란하자 군자인 거백옥을 등용하라고 간하였으나 위령공은 거들떠 보지 않았다. 어추가 죽음에 임하여 아들에게 자신은 현자의 등용도 청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미자하와 같은 난신들도 쫒아 내지 못했으니 관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어추가 죽자 조문을 온 위령공은 어추의 관이 문 밖에 놓여있음을 괴이하게 여겨 물은 즉 어추의 아들이 아비의 유언을 전하였다. 위령공은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하고 미자하를 조정에서 물리치고 거백옥을 등용하였다. 이것을 죽어서도 주군에게 간하였다 하여 사어의 시간(사어지시간 史魚之屍諫)이라고 한다. 거백옥은 위나라 대부로 오십살이 되어서 마흔아홉살까지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는 군자로 공자가 위나라에 있을 때 한 때 거백옥의 집에 머물렀다고 한다.
子曰, 可與言而不與言, 失人,
자왈 가여언이불여언 실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히 함께 말할 수 있지만 함께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다.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불가여언이여지언 실언
함께 말을 할 수 없는데 함께 말을 해도 사람을 잃는다.
知者不失人, 亦不失言.
지자불실인 역불실언
지자는 사람을 잃지 않지만 또한 실언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註2) 可與言(가여언-함께 얘기할 수 있다), 不可與言(불가여언-함께 얘기할 수 없다.), 失人(실인-사람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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