棘子成曰, 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극자성왈 군자질이이의 하이문위
극자성이 말하길 ‘군자는 이미 그 본질이 있는데 어찌하여 문식을 익혀야 합니까?’라고 하자,
子貢曰, 惜乎 夫子之說君子也 駟不及舌
자공왈 석호 부자지설군자야 사불급설
자공은 ‘공자가 말한 군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니 유감스럽군요. 사두마차도 혀를 따르지 못하는 법입니다.
文猶質也 質猶文也 虎豹之鞹猶犬羊之鞹
문유질야 질유문야 호표지곽유견양지곽
문식이 본질이며 본질이 문식이라 하면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과 개와 양의 가죽은 같은 것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註1) 惜(아낄 석), 駟(사마 사), 猶(오히려 유), 豹(표범 표), 鞹(무두질한 가죽 곽)
(註2) 극자성은 위나라 대부이다 (극자성, 위대부 棘子成, 衛大夫). 당시 사람들이 문식(형식)을 중시하는 것을 미워하여 이런 말을 하였다 (질시인문승, 고위차언 疾時人文勝, 故爲此言). 자성의 말은 군자다운 의도였으나 (언자성지언, 내군자지의, 言子成之言, 乃君子之意), 말이 혀에서 나오면 네 필의 말로도 잡을 수 없다고 하여 그의 실언을 애석해 한 것이다 (연언출어설, 즉사마불능추지, 우석기실언야 然言出於舌, 則駟馬不能追之, 又惜其失言也). 곽은 털을 벗긴 가죽이다 (곽, 피거모자야 鞹, 皮去毛者也). 격식과 본질은 같아서 서로 없어서는 안된다 (언문질등이, 불가상무 言文質等耳, 不可相無). 만약 형식을 다 제거하고 본질만 남으면 군자와 소인을 구별할 수 없다 (약필진거기문이독존기질, 즉군자소인무이변의 若必盡去其文而獨存其質, 則君子小人無以辨矣). 극자성이 형식을 배제하려 하자 자공은 형식이 때로는 본질을 지배한다고 한 것이다.
哀公問於有若曰, 年饑 用不足 如之何
애공문어유약왈 연기 용부족 여지하
애공이 유약에게 ‘올해 흉년이 들고 비용이 부족하니 어찌해야 하오?’라고 묻자
有若對曰, 盍徹乎
유약대왈 합철호
유약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철(십일조)세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曰, 二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왈 이 오유부족 여지하기철야
이에 ‘십분의 이를 징수해도 나는 아직 부족하거늘 어찌 철 세제로 감당하겠소?’라고 하자,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대왈 백성족 군숙여부족 백성부족 군숙여족
유약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풍족하면 군주가 누구 때문에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부족하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註1) 饑(주릴 기), 若(같을 약), 盍(닾을 합,어찌~하지 않은가), 徹(뚫을 철,십일조 조세제)
(註2) 합(盍)은 '어찌 쓰지 않으십니까?'라는 의미이다 (합, 하불야 盍, 何不也). 주나라 법에 십일조의 세가 철이다 (주법십일이세위지철 周法什一而稅謂之徹). 철은 천하에 통용되는 법이었다 (철, 통야, 위천하지통법 徹, 通也, 為天下之通法). 이는 십이조의 세를 말한다 (이위십이이설 二謂什二而稅).
(註3) 당시 천하에 통용되는 주나라 세법은 생산량에 따라 십일조의 세금을 걷는 것이다. 노나라에 기근이 들어 노애공은 국가 재정이 문제가 생겨 어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자문하였으나 유약은 십일조의 세를 시행하라고 대답한다. 애공은 그 두 배를 징수해도 모자라는데 무슨 소리냐 더 걷는 방법이나 말해 보라는 투다. 기근이 들면 힘든 백성에게 세를 낮추고 구휼을 하는 것이 군주의 본분임을 유약은 다시 얘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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