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보감 - 준례편(遵禮篇)
子曰 居家有禮故로 長幼辨하고 閨門有禮故로 三族和하고 朝廷有禮故로 官爵序하고
자왈 거가유례고 장유변 규문유례고 삼족화 조정유례고 관작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에는 예(禮)가 있으므로 어른과 젊은이가 변별(辨別)되고, 규문에 예가 있으므로 삼족(三族)이 화목하고, 조정(朝廷)에 예가 있으므로 관작의 서열이 있다.
(註) 閨(안방 규)
田獵有禮故로 戎事閑하고 軍旅有禮故로 武功成이니라
전렵유례고 융사한 군여유례고 무공성
들판에서 사냥하는 데도 예가 있으므로 수렵에는 시기가 있으며, 군에 예가 있으므로 무공(武功)이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註) 獵(사냥할 렵)
집안에 예법과 예절이 있음으로써 집안의 어른과 젊은이간의 존경과 사랑이 존재하게 된다. 규문의 예의란 집안일을 관장하는 안방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등 아녀자들이 지켜야 할 예의와 법도를 말하는 것이다. 삼족은 친가와 외가 그리고 처가의 족친들에 대한 애경사를 비롯하여 삼족간 화목하는 예절과 법도는 아녀자들로 부터 비롯된다. 수렵은 예로부터 귀족과 선비사회에서 심신단련의 수단으로 널리 행해지던 것인데, 선비들의 사례(射禮, 궁술의 예식)도 그중의 하나이다. 융사한(戎事閑)을 군사일을 단련하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냥이나 수렵에도 예법이 있으니 심신단련의 방법에는 법도가 있으며 융사 즉 활을 쏘는 수렵에도 시기가 있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子曰 君子有勇而無禮면 爲亂하고 小人有勇而無禮면 爲盜니라
자왈 군자유용이무례 위란 소인유용이무례 위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용맹은 있으되 예가 없으면 난리를 일으키고, 소인이 용맹이 있으나 예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느니라.'라고 하셨다.
(註) 예가 없는 용맹을 만용이라 한다. 용기는 필요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용기가 예를 아는 용기이다.
曾子曰 朝廷은 莫如爵이요 鄕黨은 莫如齒라 輔世長民에는 莫如德이니라
증자왈 조정 막여작 향당 막여치 보세장민 막여덕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조정에서는 관직의 작위로, 고을에서는 나이를 으뜸으로 한다.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림에는 덕이 으뜸이다.'라고 하였다.
(註) 廷(조정 정), 爵(벼슬 작), 黨(무리 당), 齒(이 치), 輔(도울 보)
치(齒)는 년치로 나이를 말하고,향당은 척족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말한다. 증자는 이름이 증삼(曾參)이며 자는 자여(子輿)이다. 공자 말년의 제자이며 효행이 특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술로는 효경(孝經)이 있고 논어의 저술에 참여하였다. 증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가르쳤고, 자사의 문하에서 맹자가 공부하고 활동하여 공자 이후 유학의 정통 계보로 인정받고 있다.
老少長幼는 天分秩序니 不可悖理而傷道也니라
노소장유 천분질서 불가패리이상도야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에서 나눈 서열이니, 이치를 어기거나 도리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註) 秩(차례 질), 悖(어그러질 패), 傷(상처 상)
出門에 如見大賓하고 入室에 如有人이니라
출문 여견대빈 입실 여유인
문을 나가는 것을 큰 손님을 만나는 듯이 하고, 방으로 들어올 때는 사람이 있는 듯이 하라.
若要人重我인대 無過我重人이니라
약요인중재 무과아중인
만약 남이 나를 중히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父不言子之德하며 子不談父之過니라
부불신자지덕 자불담부지과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않으며,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법이다.
(註) 談(말씀 담), 過(지날 과)